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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현장에서 의식불명된 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Forced Blood Collection from the Unconscious Person at the Traffic Accident Field - Supreme Court 2011. 4. 28. 2009 Do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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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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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면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희석된다는 긴급성 때문에 사전에 영장을 받아 채혈하는 것은 수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규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침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통사고현장에 있는 수사관들은 혈액을 증거로 적법하게 수집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큰 혼란속에 빠져 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만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 제217조 규정을 활용하거나 채혈을 부탁한 후 사전 영장에 의해 혈액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제한 적이나마 적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e blood of a suspect is the important evidence to prove his drunk driving.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owever, does not have any written provisions about the methods collecting blood, only in the Road Traffic Act, it is required to get the consent of driver in collecting a blood sample for checking alcohol level. In the case of drunken-driving suspect in a coma through car accident, it is impossible to get his consent. Because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gets disintegrated with the lapse of time, it is too late to take a suspect’s blood for investigation on drunk drining after of a warrant.
In this case, the drunk driver caused the traffic accident, became unconscious and was taken to the emergency room of the hospital. The police officer dispatched to the field ordered the medical doctor to gather blood from the unconscious drunk driver with no warrant. The judicial decision for this case stated that the warrant should be issued to gather blood from the unconscious drunk blood before or after it and deni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he appraisal statement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for the gathered blood.
But because of the urgency that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s likely to become diluted with the passage of time, gathering blood from the unconscious drunk driver has difficulty in gett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with the warrant issued before it. Nevertheless, the court decided that the warrant should be issued before or after blood gathering. But the court has not stated which of the provisions of the seizure and search investigation without warrant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case of getting the warrant issued after blood gathering belongs to. For this reason, the investigators dispatched to the traffic accident field fall into a great confusion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legally gathering blood as evidence.
This is a problem to be solved through new legislation. Bu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visions of subsec. 3 of secs. 216 and 216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r establish legality in a limited way through the method of getting blood with the warrant issued before it after the medical doctor is ordered to gather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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