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7-546(4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다만 행정절차법은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가 그러하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해당 조항은 그동안 문제가 된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면으로 다루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입법・해석적 차원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성문화된 과정을 개관하고, 그 내용과 관련한 학계와 실무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비교법적 차원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 EU, 미국의 행정절차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대상판결과 우리 행정절차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상판결을 통해 행정실무 관점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예외사유가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경향을 검토하여 대상판결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다. 대상판결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설령 처분의 전제사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고 그와는 다른 내용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따라 엄격히 절차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절차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태도는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기능,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에 대한 해외의 법제 경향에 부합하고, 행정실무상 행정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은 지금까지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행정절차상 권리 보장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다른 행정절차 예외규정에 대하여도 일관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Korea,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are of significant importance as they provide people time and opportunity to defense prior to a disposition. This leads to ensure fairnes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Howev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provides certain cases where such procedures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taken. In particular, a case where the non-existence or loss of qualifications required under statutes, etc., which must be followed by a certain disposition, is objectively verified by a court judgment, etc.(Article 21(4)2.).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is particular case has not been drawn attention so far, the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decision number 2017Du66602, decided on July 23, 2020) with regard to the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is notable.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the reasonabilit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order to examine the decision concerned, the overview of the codification process as regards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and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regarding such procedures are reviewed from legislative and de lege lata perspective. Moreover, the comparative law analysis, considering relevant legal systems in Japan, France, Germany, EU,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used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to our own legal system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Finally, this paper focuses on role and function which the concerned decision plays and perform as to the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from administrative practice perspective. The concerned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strictly interpreting the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under the law. That is, even if the premise of the disposition seems to be sufficiently proven, it is necessary to strictly interpret and execute the procedure in compliance with the applicable law. The attitude of the concerned decision accords with the purpose and rol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e tendency of legal systems in overseas related to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It is reasonable and desirable in that the concerned decision provides reasonable standards to make a decision regarding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for adminstration in practice. Moreover, the concerned decision has significant importance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by ensuring administrative procedural rights, providing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ases relating exception to advanc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is attitude of the courts should be consistently maintained when interpreting other cases regarding exceptions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