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연구 :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i, 137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하경효
참고문헌: p. 131-13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프로스포츠의 시작과 시장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방문하여 직장 및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였다. 많은 프로스포츠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는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팬의 급증으로 인해 구단은 과거에 비해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프로야구에는 선수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야구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협상과정 등에서 대등한 지위에 있을 것이라고 여기어지지만, 정작 프로야구선수들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일방적으로 정한 여러 제도들로 인해 구단으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에 야구규약에 존재하는 대면계약, 트레이드, 보류선수제도 등은 선수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몇몇의 스타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낮은 연봉과 대우를 받으며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통일계약서에 따라서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단과 선수와의 계약은 강한 전속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계약서는 한국프로야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표준계약서로서, 방식의 자유가 없고, 계약내용의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용결정의 자유가 없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드래프트제도, 보류선수제도 등에 의해 소속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없다.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성질로는 도급계약설, 고용계약설, 신종계약설이 주장되고 있다. 선수계약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질을 지니는 것은 아니고, 선수에 의한 경기의 참여와 그에 관한 대가로서 구단의 보수지불을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계약의 성질을 고용계약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의 위치로서 일반적인 고용계약을 맺는 근로자와 다른 지위를 가지는 것을 볼 때 도급계약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선수계약은 기본적으로는 고용계약이지만 도급계약의 성격과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진 신종계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 문제점은 드래프트제도, 트레이드제도, 웨이버공시제도, 자유계약선수제도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드래프트 제도는, 구단과의 계약 체결단계에서 선수에게는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부정되고, 계약의 타방 당사자인 구단 측의 입장만이 고려되고, 트레이드제도와 웨이버제도는 구단 측의 의사에 따라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양도되거나 방출되는데, 이 때 선수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류선수제도나 자유계약선수제도는 선수 개인이 야구선수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의 시기에 상대방 선택에 있어 제한을 받으며, 소속구단에 전면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시행되고 있는 드래프트제도, 트레이드제도, 웨이버공시제도, 자유계약선수제도 등을 비교해 보아도 국내 선수들의 지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서, 선수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KPBPA)가 합의하여 2018년부터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인 ‘KBO리그 선수대리인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다. ‘스포츠 에이전트’란 스포츠 선수를 대신해서 연봉 협상이나 광고 계약,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리인을 의미한다. 선수와 스포츠 에이전트는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은 상대방에 대한 급부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위임·도급·고용계약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특정한 전형계약으로 보기보다는 위임·도급·고용계약의 성질을 혼합하여 가지는 하나의 비전형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과의 연봉협상 등의 계약 체결 업무를 하고, 선수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 수수료의 비율을 정해놓은 정률제를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가 먼저 시행된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를 입법화하여 에이전트를 규율하고 선수들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메이저리그에서는 시험을 통하여 에이전트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이전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선수들이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는 그동안 한국프로야구 위원회(KBO) 야구규약 제42조에 따라 소정의 변호사만 가능하고, 부칙에 따라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어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2018년부터 ‘프로야구 선수대리인제도’라는 이름으로 국내 프로야구에서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선수들이 불평등한 조항 등으로 인해 선수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나 대등한 입장에서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보호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측면의 권리 및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스포츠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도 도움이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선수 대리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를 제한 한 것과 수수료의 비율을 5%로 제한 한 것 그리고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만 존재하고, 선수 에이전트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는 것 등이다. 이는 상당히 아쉽지만 시간이 가면서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프로야구 선수 대리인 제도’는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선수의 보호만을 중요시하고,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함으로, 이러한 규정 아래에서는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포츠 선수와 스포츠 에이전트는 공생적 관계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이해를 같이 하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 될 수 있어야 할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자가 만족할만한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면, 프로야구선수와 프로야구 선수대리인의 권익 모두 향상되면서 프로야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 대리인 제도’ 하에서는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서만 대리하는 활동이 가능한데, 이는 국내 프로야구의 여건상 활동 영역이 매우 좁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방법인, 스포츠 에이전트의 책임과 신뢰에 관한 법(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 2004)이나, 주(州)법인 ‘선수 에이전트 통일법(Uniform Athlete Agent Act. 2000)’, 캘리포니아 선수 에이전트 법(The Miler-Ayala Athlete Agent Act. 2005)처럼 국가에서 공인하는 공인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를 입법화하여 야구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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