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무장병원에서 민법상 의료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The legality of a medical contracts under civil law by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64(20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A medical institution opened illegally by a non-medical person is a violation of medical law. However, if the patient is consulted by a doctor, the medical contract is legal under the Civil Act. Because the civil law of Korea is given freedom of contract.
Therefore, when a patient is consulted by a doctor in a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 by a non-medical person, it is not illegal under civil law.
Because,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illegal act under the civil law, there must be a link between the act of harm and the occurrence of damage. However,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nel are punished because they violate medical law. I pointed out the problem in this part.
If a civil contract is legal under the civil law, if illegal acts are not recognized, can they be returned as unfair benefits? I also had these questions. Currently, the Civil Act provides for the right to demand a return of unfair advantage. Therefore, even if illegal acts are not recognized in the Civil Act, it is only necessary to exercise the right to return unfair advantage.
Therefore, even if the medical contract is legal under the civil law, the patient can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unfair advantage to the medical institution opened by the non-medical person.
이 논문은 현재 판례에서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라도 고용된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를 이행하였어도 기망행위에 포섭하여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징수로 행정처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법상 의료계약의 적법성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만약 의료계약이 적법하다면 환자는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민법상에서는 의료계약이 어느 정도는 사적 자치의 범위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한된 계약 자유와 당사자주의에 의해서 의료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가 환자의 진료 청구를 승낙하여 정상적인 진료행위 이행과 그에 대한 진료비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그 의료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다. 그렇다 보니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이행하였다면 민법상에서 불법행위로 포섭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법상에서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된 의사가 현대 의학적 수준에서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하여 환자의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상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민법 제741조에 의해서 고용된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를 이행하여도 처음부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환자의 재산적 이익을 비급여 진료비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는 민법상에서 의료계약이 적법하다 하여도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