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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상 개인청원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dividual Application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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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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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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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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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의 유럽인권협약은 국제인권보장체제 중 그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에게 사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의 개인청원제도는 가장 모범적인 인권 보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는 법의 주체로 상승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청원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심의회 회원국 모두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기타의 인권조약에 비하여 유럽연권체제가 가지는 최대의 무기일 것이며,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인권리구제방식은 다른 지역인권재판소 및 인권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심의회 회원국이 46개 국가로 늘어나고 개인청원이 보다 많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처리하여야 하는 개인청원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불어나 현재, 재판소는 말 그대로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과부하에 걸린 유럽인권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 년에 제14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중대한 손해 라는 새로운 허용성 요건을 도입하여 개인청원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상 개인청원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계속해서 개인의 실체적 권리 구제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허용성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그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유럽인권재판소 아래 허용성 심사를 전담하는 제l심재판소를 창설하거나 법률고문관제도를 강화하여 단독재판관의 업무수행을 돕고, 국내적으로는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대한 인권교육을 체계화시키거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개인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공탁금과 같은 비용을 청원자에게 징수하는 동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각료위원회가 제 14의정서를 기초하면서 개인의 실효적 인권보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의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은 무엇보다도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국내적으로 잘 준수하겠다는 각 개별 국가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극가는 적절한 국내법상 제도를 마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얀마다 적절한 집행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법은 더 이상 국가들만의 법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개인 의 권리를 준수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 이 되어야 할 것이다.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 1950 is the most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up to 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can be contributed to the individual application which provides human rights victims with legal remedies and this is why it is recognised as the most exemplary mechanism of all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s. With this new mechanism in place, international law that did not formerly recognise individuals as subjects of law have come to recognise the status of individuals as subjects of law.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advantage that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has over other human rights system is that all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which are party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ccepted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is ensures the judgments by the Court dealing with the individual applications to be legally bound upon member states The subsequently formed human rights courts and human rights committees are following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as its role model because of its success.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 states within the Council of Europe rose to 46, and as the Europeans have gotten more accustomed to resorting to individual applications for legal remedies, the number of cases concerning individual applications has increased continuously over the years and the Court faced a serious crisis in dealing with the caseload. Therefore, in 2004 Council of Europe adopted the Protocol No. 14 to the Convent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s well as provide confidence in the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The Protocol No. 14 introduces the new admissibility criterion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has suffered a significant disadvantage Although this requirement may provide the Court with some relief with the caseloads, it places serious restriction on the right of individual applic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application under the Convention without placing restrictions on the substantial rights of individuals but to strengthen it, it would be better to create a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wiIl examine only the admissibility of a case. Another solution would be to educate human rights to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the national level and impose pecuniary damages to the repetitive states rather than to limit the victim s right of access to justice. We sho비 not forget that the inten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when it prepared the Protocol No. 14 was to provide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epends on the will of individual states that comply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e human rights treaties. Where the human rights violation occurs, states should make the proper internal law and take proper remedies. Eventually, International law should be the law that protects and improves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nd not for the nation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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