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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보험계약에서의 사기무효조항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surance fraud and the need for fraud invalid provision of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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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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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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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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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ussion of insurance fraud are constantly being raised. And speaking of insurance fraud is mainstream that is usually discussed about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the new Penal Code or special laws on insurance fraud in criminal legal perspective. However,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sider also about the direction of policy from looking at such as insurance fraud discussion in Japan related to the need for such a fraud invalid provisions, countermeasures of the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for insurance fraud, the duty of mandatory notice on the assumption that fraudulent behavior on the insurance contract from the contract legal perspective. The establishment of insurance fraud in the special law or criminal law and the need to punish fraud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order guardian must be eradicated and strictly,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is difficult to insurance groups eradicating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public about insurance fraud and generous a description of the attitude often seems, in fact, the insurer i.e. the insurance company substantially victims merely to pretend to be victims of fraud is the fact that the policyholder i.e. relevant members of insurance groups that intact sharing the increase in contribution rate due to insurance fraud that fact is not the mainstream view that intellectual rather surprising. With regard to insurance fraud, this paper is based on the idea that it means to ultimately prevent a potential victim of the damage to the insured in good faith to prevent damage to the insurer``s priority, not with the purpose to protect the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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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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