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통신가격에 대한 법규제 = Legal Regulation of Chinese Communication Fe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6-234(9쪽)
제공처
2000년에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통신조례〉를 제정 반포하였다. 본 조례는 비록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 통신영역에서의 유일한 종합성적인 법규범이다. 본 조례는 특히 한개 장절의 편폭으로 통신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가격의 유형, 정부가 통신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원칙, 통신가격결책기관 및 그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후 2002년에 중국 중앙정부의 통신산업 주요 담당기관인 국가계획발전위원회(현재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정보산업부(현재의 공업과 정보화부)가 공동으로 〈통신가격 비준등록 절차규정〉을 제정하였다. 본 규정은 상술한 〈통신조례〉 중의 통신가격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세밀화하였으며 통신가격 공개, 통신업계의 自主定價에 관한 감독 등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상술한 두개의 법규범을 바탕으로 중국은 초보적으로 통신 가격에 관한 법제도를 설립하게 되었다.
통신가격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상술한 법규범은 비록 政府定價, 政府指導價, 市場調節價등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政府定價방식을 아주 작은 범위에 한정하고 그 밖의 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통신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경영업자의 자율적 공간의 확충으로 이해할 수 있다.
政府定價, 政府指導價방식의 통신가격 결정주체에 관하여 상술한 법규정에 의하면 〈공업과 정보화부〉는 응당 통신가격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당해 위원회는 통신가격 제정 또는 조정에 관한 결책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상술한 〈규정〉이 통신가격방안의 구체설계자로서의 통신가격심의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당해 기구의 구성상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비록 당해 기구의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격방안의 제출절차는 역시 불투명하다.
중국의 법규범은 상술한 두가지 유형의 통신가격에 관하여 중국정부가 주동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확립하였을 뿐만아니라 정부의 규제대상인 통신업자에게 가격조정신청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권리의 실현 경로를 명확히 하였다. 문제는 비록 대체적인 가격조정신청절차와 신청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된 많은 구체절차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상술한 법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등록, 처벌 및 가격조정 명령 등 수단으로 통신업자의 자주적 가격결정행위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상술한 규정이 등록제도만 규정하였을뿐 통신업자가 어떠한 절차로 등록하는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Chinese State Council formulated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in 2000. Though this regulation was not the law which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made, it is the only comprehensive legal norms right now. Its publication terminated the state which Chinese telecommunication didn’t have own law. SDPC and MII formulated ‘Examining and keeping Records Procedur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Fees’ in 2002. This regulation got into detail a bit and established telecommunication fees’ open system, supervision system for independent pricing of tele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Therefore, China has established a preliminary law system of telecommunication fees.
The above regulations set three certain kinds of government pricing, government guidance pricing and market regulation pricing. Government pricing is limited to small range, but government guidance pricing and market regulation pricing’ applicable scope are enlarged. This actually enlarged independent space of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MIIT should found Review Committee of Communication Fees which decides whether to set or adjust fees. The problem is that the regulations although explicit the Review Committee of Communication Fees as designer of two kinds of communication fees scheme, its composition and operate procedure are not regulated. Consequently, proposing procedure of specific price scheme is very opaque.
As for above two kinds of communication fees, Chinese government not only established government active pricing system, but also gave the application rights of adjusting pricing to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who are supervised by government and answered how to realize the rights. The problem is that application procedure and application content of adjusting pricing of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are regulated by and large, but a lot of specific procedures are not clear.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government supervises the independent pricing behavior of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by keeping records, punishing and requiring adjusting pricing, etc. The problem is that the regulations only stipulated keeping records system, and the communication business operators how to keep records is unknow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