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간의 관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Agency Suit and Litigation in the Local Autonomy Act
저자
임현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1-117(27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Legal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bodies and their institutions generate significant poli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impact the lives of the general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various legal dispute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ir agencies, and thus the corresponding need for judicial settlement thereof. The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does not guarantee clarity of dispute jurisdiction and there is a blind spot concerning judicial reme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lated precedents and propose improvement in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gency suits and litigation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In chapter Ⅱ,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nd the agency suits are examined through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related precedents. In particular, this paper compa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ocusing on the subjective element and admissibility of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and the scope of the agency suit. Chapter Ⅲ examines the specifies of litig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generally involve suits against local council resolutions, revocation or suspension of a supervisory agencies in relation to autonomous affairs, orders to implement duties for delegated affairs and decisions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the jurisdiction of landfills.
Based on the review presented in chapter Ⅱ and Ⅲ, chapter Ⅳ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agency suit and litigation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First, clarifying the forms of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prerequisite. Specifically, the meaning of “state agency” reflecting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established in law. As regards agency suits, in order to prevent blind spots in the settlement of judicial disputes in relation to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expansion of the scope of agency suit is required. For lawsuit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the legal nature of each case is examined in relation to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and the agency suits to ensure clarity of the complaint requirements and prevent the gaps and omissions regarding judicial remedies. Finally, legislative improvement is suggested.
행정주체와 그 기관간의 법적 분쟁은 정치적・정책적 의미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그 기관들간의 다양한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司法的 해결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 법제는 행정주체 및 그 기관들간의 司法的 분쟁해결제도로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의 규범체계는 분쟁 관할의 명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司法的 구제의 공백영역 또한 존재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에 관한 현행 법제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Ⅱ장에서는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규정내용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의 주관적 성격과 당사자능력 및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양자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Ⅲ장에서는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관간의 소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을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소송,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청의 취소・정지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소송, 위임 행정청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소송,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들간의 관계 정립 및 각각의 방향성을 제시해보았다. 먼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능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의 의미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소송에 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속에서 司法的 분쟁해결에 있어 공백영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소송 법정주의의 일부 폐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즉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의 관계 속에서 기관소송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법」상의 소송들에 대해서는 각 소송의 법적 성질을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항고소송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였으며, 제소요건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司法的 권리구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