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市民の刑事裁判参加 = 시민의 형사재판참가 - 한일양국의 제도비교를 통한 상호시사점의 추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3(31쪽)
제공처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어 5년간의 시험실시기간을 거친 후 2013년에는 최종적인 형태의 제도가 결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2009년부터 재판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3년간의 시험실시기간을 거친 2012년에는 제도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적 요소가, 재판원제도는 참심제적 요소가 강하며, 양 제도에는 많은 상위점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재판원재판의 경우 대상사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실시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선택, 법원에 의한 배제가 인정되고 있는 점(선택형), 평결의 경우, 재판원재판에서는 재판관과 재판원이 함께 평의를 행하고 판결내용을 결정하는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만으로 평결을 행하고 그 결과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점(권고형)을 들 수 있다. 양 제도가 위의 점을 비롯하여 많은 상위점을 도출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에서는 종래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감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일본에서는 종래의 사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강하여 한국과 같은 사정이 없었다는 점과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규정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재판원제도는 국민참여재판제도보다 시행은 늦었지만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기간을 두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재판원의 평균직무종사일수가 4.7일로 커다란 부담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음에도 시행 후 3년간에 종국인원수 3,884건에 달하는 다수의 사건을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처리해 오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는 재판원으로 선임되기전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막상 재판원을 맡아 직무를 끝내고 난 후에는 대다수가 그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원제도의 근간부분은 일본사회에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곧 있을 제도개편시에 큰 개변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실시상황을 살펴보면 재판원제도에도 참고될 만한 점이 있다. 가령 일본에서 배제결정유사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제도상 또는 운용상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 제도설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분석과, 성범죄피해자가 재판원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은 참고할 만하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발족한바 앞으로 논의가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에 의한 선택권의 재검토, 배제결정제도의 수정, 평결의 효력의 재검토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결의 효력의 문제는 중요하다. 법적인 구속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법원판례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일 양국이 국민의 형사재판참가제도에 관하여 상호간에 꾸준히 정보교환, 의견교환을 해나가는 것은 양국의 법발전을 위해서 극히 필요하고도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