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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소고 - 상법상의 회사와 관련하여 - =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of Cooperative i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 Focused on the matter relevant to the Company in Commercial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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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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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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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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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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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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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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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n many Western countries it has developed a cooperative which are voluntary organizations for meeting common economic and social needs through the co-ownership and democratic Operating businesses, in order to overcome a lot of negative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capitalist development.
Meanwhile, South Korea also have had the traditional organizations such as “dure” similar to cooperatives of the Western countri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voluntary organizations has becom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healing the economy stands in the way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social conflict deepens.
Enacted December 1, 2012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has introduced two types of corporate forms such as the cooperative and social cooperativ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designs the cooperative and the social cooperatives as a corporation and stipulates the establishing purpose of them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ir members and mutual help among the members of the union.
Because they may be described as a partnership in terms of mutual relations of the members, but also be seen as the company in light of the configuration aspects of the organization, they have dual and complex legal entities.
Legal entity of a social cooperative is clear becaus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defines it as non-profit corporation.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has prescribed that a cooperative can distribute profits to members of cooperative through constant and profitable business and that It is applied to Commercial Code provisions relating to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commercial activities. In light to this point, a cooperative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s a corporation different from the non-profit corporation and similar to the Company. On the other hand, a cooperative is not the same legal entity as a company because it should seek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Therefore, a cooperative is a very Ambiguous and complex as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we try to clarify the legal structure through reviewi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a cooperative i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서구 여러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자발적 조직체인 협동조합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도 서양의 협동조합과 유사한 두레와 같은 전통적인 조직체가 있어왔으나 경제발전과 함께 깊어가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목적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자발적인 조직체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기업형태를 새로 인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구성하고 그 구성원들의 관계는 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관구성이나 업무집행은 사단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정하여 영리성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상행위 총칙 및 상행위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또한 기존의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는 등, 상법상의 회사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부상조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상법상의 회사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법적 실체는 다의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정한 협동조합의 특성을 단체성, 법인성, 영리성, 상인성 그리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상법상의 회사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그 조직적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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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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