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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업의 분리와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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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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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을 분리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독자적인 신탁업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신탁업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사항을 담아야 하는지에 관한 입법 개선 과제를 다루고 있다. 그동안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법 체계적으로나 신탁업의 종합 재산 관리 기능이라는 본래적인 기능의 활성화 면에서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2017년 2월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은 자본시장법으로부터 신탁업 분리 필요성에 대한 여러 논거를 살펴보면서, 향후 새로운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성이 있는 신탁상품에 대해서 판매 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는 것보다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둘째, 그동안 금지되어 온 불특정금전신탁과 집합(합동) 운용은 다시 허용되는 것이 신탁의 본질과 소비자 혜택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다양한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관리형 신탁업자와 운용형 신탁업자로 구분하여 진입 규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탁재산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탁업자가 다양한 신탁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탁재산의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운용 수익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탁업자에게 보호예수나 채무보증 등 부수업무를 허용해 주어 신탁업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신탁업자가 ‘영업(사업)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여덟째, 신탁재산의 재신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재신탁의 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정의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제외하며,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영업 행위 규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업자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탁사채의 발행 절차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the reasons why the relevant provisions regarding trust busines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SMA”) and to discuss legislative tasks for what should be included in a new separated trust business law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rust busines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FSMA is not appropriate to prescribe trust business in that the FSMA contains a feature of regulating ‘financial business,’ while trust business has a characteristic of non-financial business as well as financial business. This article also observes that separating trust business from the FSMA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rust business industry.
Further, this article suggests some improvements or tasks to be included in a new separated trust business law. First, business conduct rules regarding a sale of trust products whose principal is not guaranteed should be added in a new trust business law, rather than applying the current rules in the FSMA. Second, ‘unspecified money trust products’ and collective trust asset management should be allowed. Third, it is necessary to lower entry barriers of trust business, which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trust products. Fourth, the scope of trust property should be expanded by adopting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trust assets. Fifth,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relax restrictions on a trustee company’s operation of trust assets. Sixth, a trustee company’s incidental activities such as safe custody or guarantee business should be permitted in terms of increasing its profitability. Seventh, a trustee company should be permitted to engage in ‘business trust activities.’ Eighth,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relevant provisions such as methods and procedures regarding re-trust. Ninth, the relevant provisions for protecting investors should be inserted in relation to issuing beneficial certificates of trust. Lastly,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relevant provisions for protecting investors in regard to issuing bonds based on a trust prope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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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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