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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군사적 필요성’에 관한 일고찰 = A Review on the ‘Military Necessity’ under Internation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Related Clause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reati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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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0(24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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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군사적 필요성이 진정한 법적 개념으로 정립되고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양자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군사적 필요는 합법적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한 행위가 요구될 경우 이와 관련된 국제인도법상 행위 기준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군사적 필요에 의해 국제인도법상 특정한 규범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자의적인 모든 조치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면제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 예외 적용이 중지되며 다시 국제인도법상의 원칙적 적용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권적 · 인도적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가는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군사적 필요는 국제인도법의 엄격한 틀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국제인도법의 커다란 틀 내에서 군사적 필요에 관한 기준 정립과 실제적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무력충돌의 양상과 당사자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사적 필요성의 논리 전개를 국제인도법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시점에서 군사적 필요에 관한 기준이 보다 세부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법적인 틀 내에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와, 정치적 · 개인적 목적에서 기인한 단순한 악의적 행위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의 예외로서 적용된다는 본질적 특성 상 군사적 필요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취해진 군사적 필요에 의한 조치는 그 조치가 취해진 당시 상황에 기초하여 적법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An balance between military necessity and humanitarianism underlies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necessity as a material norm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A variety of conditions are required for balancing between both.
As an exception, military necessity exempts certain measures from application of specific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escribing contrary action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s are required for the attainment of a military purpose. But, that does not mean that all of arbitrary measures based on military necessity are available. When such an exempt is not required any longer, it is ceased and returns to the principal rul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nsidering that the aspect of armed conflict is becoming very diverse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society, it is required that the standard on military necessity be re-established in detail. First of all, measures taken by military necessity within legitimate standard and boundar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mere wanton acts. Secondly, military necessity should be invoked for only defensive and passive purpose, as an “excep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inally, the legitimacy of the measure based on military necessity should be estimated with the standard at that time of taking the meas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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