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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목적의 정당성을 포함시켜도 좋은가? = Darf das Verfassungsgericht bei Anwendung des Prinzips der Verhaltnismaßigkeit Gerechtigkeit des Gesetzeszwecks einschließ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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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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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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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77-408(32쪽)
KCI 피인용횟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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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경찰법분야에서 처음 등장하여 헌법분야로 점차 확대 적용된 비례의 원칙은 지금은 헌법상의 보편적인 원칙이 되었다. 비례의 원칙이란 국가작용의 한계원칙으로, 즉 국가는 그 작용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어떤 사안이 요구하는 합당한 처결을 내려야지(사안의 합당성) 그 사안과 동떨어진 엉뚱한 동기에 의해서 처결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합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첫째 방법의 적합성, 둘째 필요성, 셋째 수인의 기대가능성 내지 균형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의 기원은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 가령 G. Radbruch가 주창한 법의 삼요소(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중의 두 번째 요소인 합목적성에서 기인하고(법치주의), 그러한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례의 원칙의 내용면에서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앞에 언급한 세가지 판단기준과 더불어 목적의 정당성을 첫 번째 요소로 꼽고 있으나, 대법원은 세가지 요소만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즉, 목적의 정당성은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사법기관의 견해차이는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학자가 있는가하면, 비판하면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는 학자도 있고, 행정법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고, 형법학자들은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보안처분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렇듯 목적의 정당성을 비례의 원칙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사유에(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인한다고 한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입법제한목적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내지 방법에 관한 문제와는 분리하는 것이 옳다. 요컨대, 비례의 원칙은 입법제한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법률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률의 합헌성심사와 관련하여 3단계방안, 즉 첫째로 목적의 정당성여부단계, 둘째로 비례의 원칙의 심사단계, 마지막으로 본질적 내용침해여부단계로 차례대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두 번째 단계인 비례의 원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경우 적합성, 필요성, 수인의 기대가능성 내지 균형성은 단계구조를 이루는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옳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전반부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가 바로 입법제한목적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문언이고, 후반부인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는 비례의 원칙의 심사에 관한 문언이며,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문언은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에 관한 문언이라고 본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은 비례의 원칙에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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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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