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1(1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사용자의 경비원조는 노동조합에게 가장 중요한 자주성을 상실케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별노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경비원조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노조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서 제공 등에 대해서는 경비원조임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올 상반기 유독 경비원조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왔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들의 특징은 과거 판례에 비해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형식적인 측면에서 판단한다는 점이다. 즉, 사용자의 경비원조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쳤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경비원조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위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비원조가 불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해온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노동조합 및 노동3권 질서의 보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노조가 기업별노조로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비원조에 대한 판단은 실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판례는 적절치 않으며, 경비원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본다.
It shuld be prohibited that employer supports workers’ organizations by financial or other means because of losing of the unions’ autonomy. But It is inevitably necessary, considering a lot of union consists of company union in our country. So to support workers’ organizations by financial or other means is exceptionally allowed in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s Arbitration Act’
Recently there were many precedents for unfair labor practices by supporting workers’ organizations. A recent precedents for unfair labor practices have characteristics by the formal and strictly to judge. However, I think the real judgment is necessary, because the protection of trade union autonomy is the purpose of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And it can be shrunk the activities of the labor union by too strict rules. I expect a change of precedent’s judging about unfair labor practi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