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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기존 정신질환 악화의 업무기인성 판단 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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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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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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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제는 업무상 질병으로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신설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부하는 원인의 복합성과 질환의 증상이나 경과 등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처분 및 판정이나 판결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이 같은 업무상 정신질환에 관한 사례들에서 본고는 새로운 쟁점을 다음과 같이 축약하고, 이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산재보험급여는 인과적 급여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상 업무상 질병으로서 다양한 정신과 질병들이 포함 또는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법리는 무엇인가. 나아가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라서는 발병과 재발 또는 치료상태나 유지상태가 반복되는 등 다양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 과연 산재보험법상 재해의 발생과 유무 즉, 발병 시점은 언제인가. 특히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신청질병의 발병 여부와 발병 시기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에 대해 본고는 재해의 존재라는 필요불가결 인정요건으로서 특히 기존 질환의 경우 발병 시점의 판단기준을 논하였다.
둘째, 심리적 부하의 업무관련성과 부하의 평가 특히 기존 정신질환의 악화에 대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충격적인 사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업무상 부하로 인한 정신질환의 ‘악화’는 경과의 예측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 법적 판단마저 과거 질병의 ‘재발’인지, 이미 발병된 질환의 자연적 경과를 넘는 ‘악화’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본고는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피보험행위로서의 일상적 업무와 충격적 사건들의 업무상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발병 후 악화된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기인성에 대한 판단지침과 판정내용 및 판례들에서 엿볼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Recently, Kore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inafter ‘IACIA’) has prepared a legislative alternative plan by regulating new work-related mental disorders such as an adjustment disorder. However, the cause of psychological load (stress) is complicated, and the symptom and progress of mental illness are also diverse. Therefore, the measures or decisions of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and judgments of the Court with regard to the specific cases are not easy.
The paper found key issues in the recent cases as below, and pondered the criteria to these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grounds of legal principles that various psychiatric illness can be recognized as work-related accidents in IACIA? Furthermore, depending on the nature of mental disorders, a wide range of progresses such as occurrence, relapse and repeated maintaining condition of disease are revealed. In this case, how do we acknowledge the start of disease, which means when to occur work-related accidents in IACIA? In particular, when someone has own existing mental disorder, what are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start of work-related disease?
Second, how to determine the degree of relations with duty’s underlying cause that imposes psychological burden? Particularly, the ‘aggravation’ of work-related mental disorder is not easy medically to predict the progress as well. Thus the Court also has difficulty in concluding whether it is related to the ‘relapse’ of past disease or to the ‘radical aggravation’ of existing disease.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mental illness exists or not as legal requirements of work-related accidents, more specifically, the judgements related to existing disease. In addition, in the case of when the existing mental illnesses get worse, this paper also investigated the problems with the guideline judgements of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ntents of judgement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Eligibility Review Commission, and the recent decisions of the Cour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7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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