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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under the revised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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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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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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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8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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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난 2004년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 중 의무이행소송의 개정 후의 운용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일본 내의 평가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그 동안의 운용 상황을 한 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무이행소송 제기를 위한 개정 법률의 요건이 엄격하여 그 운용에 약간의 혼선이 보이기는 하지만, 판례를 형성하며 나름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제도가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에 관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간다면 운용에 따른 혼선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일본식의 행정사건소송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다시 침잠(沈潛)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의무이행소송의 유형을 신청형과 비신청형으로 구분한 것이나, 비신청형 의무이행소송의 요건을 엄격하게 법정화한 일본 제도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본문에서 논의한 다양한 고찰이, 향후 우리의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논의에 중요한 자료가 되길 기대해 본다.
This thesis discuss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suit system under the revised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was revised for implementation beginning from 2004.
Strict requirements in the revised law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uit system appeared to cause some confusion about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However, operation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progressed in a fashion unique to themselves by creating and citing a judicial precedent. Also it was encouraging to note a steady flow of cases started by the people who made the most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suit system. And initial confusion as to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was thought to be considerably reduced as the related leading cases accumulate steadily over time. However, the strict litigation requirements might still remain largely controversial.
In the case of our country, not a very good atmosphere surrounded it, that movement towards the amendment was not observed, although there had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no one may argue against revising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t is a task that must be accomplished. It is therefore wise to make steady progress in our preparation for its revision. It is also worthwhile to take note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Japanese system dividing the type of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uit into application and non-application types and strictly stipulating by law the non-application type suit requirements. Hopefully, various points discussed in this thesis may serve as a useful reference work when considering introducing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system of our ow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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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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