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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가액지급청구의 범위 = Scope of Claim for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Portion in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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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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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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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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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성질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액지급청구의 범위에 관해서는 가액의 지급이라는 형식에 부합 하는 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부당이득반환청구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이득반환대상의 가액산정시점은 가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도 가액산정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셋째, 피인지자 등의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알게 된 때와공동상속인들이 피인지자 등으로부터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받은 때 중 먼저 도래하는시점부터 공동상속인들은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된다. 따라서 그 시점의 현존이익에 더하여 그 시점부터 현실의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붙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도 하여야 한다.
넷째, 분할 없이 또는 분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된 재산의 범위에한하여 대상분할의 의미로서 가액지급청구를 하고 나머지 분할 전의 재산에 대해서는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이다.
다섯째, 상속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분가액지급청구의 대상은적극재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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