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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확대 도입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2020년 집단소송법 정부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 Legal Study on the General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 Focusing on the 2020 Government’ Bill of Class A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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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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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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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BMW차량 화재 사건, DLF·라임·옵티머스 대규모 투자손실 사건 등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서 집단적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오래 전부터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집단소송 제도의 일반적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최초로 시행된 이래 아직까지도 증권 분야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집단소송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9월 28일 법무부는 정부안으로 마련한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발표 즉시 재계 및 주요 언론은 기업부담 가중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소 및 기획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골자였다.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성사되지 못하여 현재 국회로의 법안 제출을 위한 국무회의 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법 정부안은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일반적으로 도입하여 전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당사자형집단소송으로서 제외신고(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바탕을 두되,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엄격한 소제기·소송허가 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다. 또한, 개략적 주장책임 조항의 신설, 자료제출명령의 개선 등 집단적 피해자들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주장·입증책임을 완화하였으며, 소송전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대표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집단소송법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법안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법 정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당시 경제계와 언론, 그리고 정부 내 몇몇 부처까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남소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하여 남소·기획소송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및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적용분야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opt-out의 효력, 대표당사자소송 방식, 국민참여재판의 채택 등이 우리 법체계나 법원칙에 어긋나고, 지나친 입증책임의 완화로 인해 영업비밀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간 증권집단소송의 운영 행태를 되돌아보았을 때 재계의 남소 우려는 억측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소송허가제 등 기존의 엄격했던 남소 방지 장치는 대체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제가 대륙법계임을 주장하면서 정부안이 포섭한 여러 피해자 보호 수단이 법원칙에 어긋난다는반대의견도 있으나, 집단적 피해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은 입법정책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이론적인 법계 논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제소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수 있으며, 소송을 당하는기업 입장에서도 다수의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일회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정부안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라 생각된다. 물론, 정부안의 경우에도 좀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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