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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연구 주제의 심화와 확대 - 1960년대 한·일 관계의 국제법 현안 관련 연구부터 2010년대 EU법 관련 연구까지 - = Deepening and Expanding the Topic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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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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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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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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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 발자취를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제법 연구 주제의 심화와 확대 차원에서 각 인물을 중심으로 국제법 연구 발자취를 정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특히 본고는 1960년대 한·일 관계의 국제법 현안 관련 연구부터 2010년대 EU법 관련 연구까지를 검토했다.
1960년대 한·일 관계의 국제법 현안은 지금도 일본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 ‘독도’ 문제였다. 일본의 독도 관련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신동욱 교수와 박관숙 교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국제법적 이론을 원용하여 일본을 비판했다.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독도 관련 국제법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한 이상 독도 관련 국제법 연구의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제15부 제2절을 통해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했고, 최근 국제재판소 판례가 ‘부수적 문제’로의 관할권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60년대와 달리 영토 문제로 한정해서만 독도 관련 국제법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는 한때 한국 국제법 학계에 생소했던 유럽공동체법/EU법은 물론 GAL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 주제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focusing on the figures who had taught international law at Yonsei University. It is a significant task to organize the footprints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centering on each person. The history proves that the topic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has been deepened and expanded. In particular, the paper reviews Dokdo-related and EU law-related research at Yonsei University.
In the 1960s, the contemporary issue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Japan relations was the matter of Dokdo. Responding to Japan’s unfounded claims about Dokdo, Professor Dong-wook Shin and Professor Kwan-sook Park had criticized Japan by invoking the appropriat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ather than by displaying negative emotions.
As long as Japan’s baseless assertion continues, it is natural that research on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Dokdo should continu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roduces a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rough Section 2 of Part XV, and recent cases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onfirm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extending their jurisdiction to ‘incidental questions’. This means that unlike the 1960s, research on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Dokdo cannot only be limited to territorial issues.
In addition, international law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on European Community law/EU law, which was once unfamiliar to the Korean international law academia, as well as research on GAL. This shows the ‘expansion’ of topic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expansion of topic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would be the right direction for Yonsei University’s international law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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