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에 있어서 원시취득자의 확정 = A Discussion on Determining the Person to be Considered to Acquire Original Ownership of a Building Which can be Owned in Severalty
저자
김동윤 (부산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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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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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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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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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67691 delivered on November 9, 2006 (“The Supreme Court Decision” hereafter), where the Supreme Court firstly dealt with issues as follows: 1) who is the original owner of the building which can be owned in severalty in case where a company, the defendant, started to construct a building but sold it while it was still in construction, to the successor who sold later the building to the plaintiff; and in this case 2) whether the successor, who completed the building, is deemed to gain the ownership over the entire building or over the only part of the building which can be separately owned.
For a structure to constitute a building as a separate real property, the case laws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d set minimum requirements; setting necessary numbers of pillars set up, installing roof and erecting outer walls. For buildings, partially-constructed and suspended due to the constructor’s circumstances, and subsequently sold and completed by the successor, if at the point of time in which the construction was suspended, the structure and shape of such building can be widely accepted as constituting an independent building, then the person who started to construct the building is deemed as acquiring the original ownership of the building.
By the way, for buildings, which may be subject to the partition of ownership, the person having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has the right to decide how the building owned such as partitioned or not. Therefore, in order for a partition of ownership to be established, a distinguished act from that we can infer the actor's intent to partition ownership of the building is required. Since most of courts held that the partition of ownership is formed at the point of time when a partition of ownership on the building register is recorded as a separate building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whole building. Until the partition of ownership can be formed by the intent, the building should be treated as a single unit and, in principle, the determination for the acquisition of the original ownership should also be premised on the one building basis
This view leads to reasonable conclusions for unregistered building structures that are subject to the partition of ownership or for determining statutory surface rights. The significanc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lies in the fact that it clarifies Supreme Court’s position in the above-mentioned instances. In its dicta, the Supreme Court also seems to place limitations on interpreting some holdings from the Supreme Court cases, where the court recognized part of the building subject to the partitioned ownership can be a separate building, as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can only be considered as separate structure from the land.
이글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에 있어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결과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에 그 원시취득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층만을 분리해 내어 그 부분만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시인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종래 판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면 되고,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에 있어서 건물 전체를 1개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것인지, 각각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1개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것인지는 소유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인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판례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의 성립시점을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가 성립되기 이전, 즉 소유자의 구분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되기 이전에는 건물의 개수는 1개로 볼 수밖에 없어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의 여부도 1개의 건물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구조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또, 대상판결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독립한 건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일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건축 중인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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