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2007Du12774 delivered on October 23, 2008) : When is the completion date of the unfair collaborative act performed under an unfair collaborative agreement pursuan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19
저자
김경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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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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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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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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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ant to Article 19(1), subparagraph 1 of the now repeal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fers to the act prior to the Amendment Act No. 7315, December 31, 2004), in case where price fixing and acts are performed under the unfair collaborative agreement, the completion date of the unfair collaborative act should be the date on which the acts to perform the agreement are completed. Accordingly, in order for the unfair collaborative acts of partially participating enterprisers who jointly agreed to perform under such agreement to be deemed complete, there must be showing the intent, explicitly or implicitly, to withdraw from unfair practices toward the remaining enterprisers. Furthermore, the withdrawing enterpriser, on its independent determination, must carry out practices that would be contrary to the joint agreement, including lowering prices to the one which would be fixed without the unfair collaborative agreement.
In addition, for unfair collaborative acts to be complete by all enterprisers involved in the unfair collaborative agreement, there must be explicit revoking of such agreement. Also there must be actual revocation by the participating enterprisers. The factors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is actual revocation of the agreement may include independent determination by each enterpriser and performing acts such as lowering prices below the agreed-price level, which would exist if it were not for the collaborative agreement or repetitive price competition among the enterprisers continu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case discussed in this paper provides helpful guidance to determine the completion date of the agreement to fix prices and acts performed under unfair collaborative acts under Article 19(1), subparagraph 1 of the now repeal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fers to the act prior to the Amendment Act No. 7315, December 31, 200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한 판결로 평가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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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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