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물적 독립 - 예산안편성권과 관련하여 =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Types of Allocating Budget to the Judiciary
저자
이헌환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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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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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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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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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재원 및 물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인적 및 물적 재원은 직간접으로 행정부를 통하여 의회에 의해 제공된다.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집행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산을 통하여 사법부를 통제하여 행정부에 종속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의 예산은, 정부 및 의회권력의 변동이나 성향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그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편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사법부의 예산안편성권은 권력분립의 실질화의 측면, 사법권력과 다른 두 권력 사이의 견제의 형평성의 측면, 그리고 사법정책결정의 독자성의 측면 등에서 사법부의 물적 기초의 확립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안편성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발전정도, 역사적 전통과 헌정의 경험에 따라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일률적이지는 않다. 크게 보아 사법부가 입법부를 직접 상대하는 미국형,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하여 입법부를 간접적으로 상대하는 영국형, 그리고 절충적인 형태로 일본형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사법부의 예산의 독자성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도 승인되고 있어서, 사법부의 예산은 사법부 스스로 편성하고 이를 관련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의 예산안편성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현행헌법상 국회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안편성권에 관한 규정에 단서조항을 두거나, 재정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어 별개의 조항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도 헌법적 관습으로 사법부의 예산안편성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험상 기대하기 어렵고, 법률규정으로 사법부의 예산요구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judiciary depends in a large measure upon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finances made available to it. In all systems in the world, these financial or material resources are provided by the legislatu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executive government. The dependence of the judiciary on outside sources for the wherewithal to perform its functions must always pose some threat to the independent and impartial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re were many experiences of the interference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rough the Budget control to the judiciary. The budget of the judiciary shall be prepa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judiciary. The judiciary shall submit their estimate of the budget requirements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regardless of the changes or characters of governmental and parliamentary powers.
Theoretically,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can be justified by three aspects ; the position of the judiciary as a genuine third powerholder, the equilibrium of the means of checks and balances, and the autonomy of the judicial policies.
There are three types of allocating budget to the judiciary ; 1) In the American system, the court or the court system is responsible for its own budget. 2) In the Westminster(English) system, the executive government provided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eded by the court with money voted by the legislature. 3) The third type is mixed one of these two systems(Japanese type).
Today, the autonomy of the budget of the judiciary is approved in international level. There are some drafts and declarations which provide it an essential condition of judicial independence.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only the executive can formulate the national budget bill.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could be allowed with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autonomy of the judicial budget. But it is the best way to amend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budget formulation.
As another way of the achievement of the autonomy of judicial budge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statute on the National Finance Act in order to submit to the executive the estimated expenditures and proposed appropriations for the judicial branch without change.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must resist any temptations to use the power of the purse to influence judicial decision-making, either directly or by seeking to influence judicial policy, and judges must be resolute in resisting any temptation to endeavour to please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government in the hope of obtaining more favourable treatment in relation to money o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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