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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execution of forced e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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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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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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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45-37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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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의 집행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면서도, 집행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보장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주거나 거주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헌법 제14조의 주거이전의 자유나 제16조의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자유권적 기본권 측면인 주거생활의 평온상태유지나 주거지의 이전에 대한 자유에 관한 논의에만 국한되어 온 면이 있다. 이러한 주거권과 강제퇴거시 인권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정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으므로, 국제기준들을 참조하여 입법적으로 보완 ·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제철거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통한 명도소송절차 등이 있으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용역 등의 문제는 ‘경비업법’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행위인 행정대집행의 근거법인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명도집행절차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강제퇴거 수행자의 신분공개 및 폭력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절한 보상과 주거대책이 마련 · 시행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거주민들과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관련 규정을 개선 ·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강제철거에서의 거주민의 주거권보호 및 폭력 사태의 방지를 위하여는 국제인권기준의 규정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The forced eviction for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executed by the balance of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because it might cause the result of human rights violation. Discussions on housing or dwelling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tend to focus on the freedom of residential mobility at the Section 14 and the maintenance of peaceful condition at the Section 16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Korean laws related to the housing right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execution of forced eviction have not come up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We should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relating Korean laws referr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Provisions related to forced eviction include the procedure by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nd the eviction suit by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The Security Industry Act provides Eviction Service related to city redevelopment.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is alienated from the reality because it is enacted in 1954 and has never revised until the present. There in also no provisions in Korean laws which require executor's identity release to the public and prohibiting an act of violence during the eviction execution procedure when we compar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seek a legislative reform consider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In addition, we should revise the Security Industry Act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dwelling people who ask a resonable compensation for removal and the security service who wants to finish the forced eviction ear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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