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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계 테스트의 해석・적용과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관계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hree-step test and its relationship with Article 35-3 of the copyright act
저자
문건영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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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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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1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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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legislation to limit copyright shall observe the three-step test set forth in international treaties. If the three-step is interpreted too narrowly, the scope of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copyright that may be imposed by each country may become substantially restricted. It may also be a problem if the three requirements are interpreted as being applied sequentially and cumulatively.
The three-step test in international treaties is the norm that legislators of each country must observe. Meanwhile, judges apply the three-step test in actual cases in certain countries. If such abstract standard as the three-step test is applied directly, the risk of findings that might be arbitrary or favorable to the right holder is high. The same problem will appear as long as the legislators are not accorded broad discretion. In reality, this issue is a question of how much discretion the Panel should allow to each country’s legislation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Matters concerning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right holders and the users in accordance with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each country. Such value judgments should be made at the level of domestic laws, not WTO, and the legislators of each country should be afforded broad discretion.
While Article 35ter of the Act uses the language of the two requirements of the three-step test. it is not the three-step test itself but a limitation in domestic laws. Accordingly, it is not necessary to strictly follow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of such two requirements in interpreting Article 35ter.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to introduce a comprehensive fair use system, whether the requirements under Section (1) are satisfied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the comprehensive balancing of interests in consideration of the four fair use factors set forth in Section (2).
저작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입법하려면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삼단계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삼단계 테스트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해석 중 제한이나 예외를 좁게 허용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각국이 저작권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제한이나 예외의 범위가 매우 축소된다. 세 요건이 단계적・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이 테스트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국제조약상의 삼단계 테스트는 각국의 입법자가 국내 저작권법에 제한사유를 입법할 때에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는 판사가 개별 사건에서 삼단계 테스트를 적용하기도 한다. 추상적인 기준인 삼단계 테스트가 개별 사건에 직접 적용될 경우, 자의적으로 판단되거나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위험이 크다. 한편, 국제조약상의 삼단계 테스트를 준수할 의무를 입법자만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입법자에게 재량을 넓게 인정하지 않고 삼단계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삼단계 테스트를 판사가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국내법상의 제한규정이 TRIPs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어 패널의 판단을 받게 되었을 때에, 패널이 각국의 입법에 어느 정도로 재량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나타난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가치판단은 WTO가 아닌 국내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삼단계 테스트의 두 요건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삼단계 테스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국내법상의 제한규정이다. 그러므로 제35조의3을 해석할 때에 위 두 요건에 대한 해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려 한 취지에 맞게, 제2항에서 정하는 공정이용의 네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제1항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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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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