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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파산법상 담보권과 우선적 파산채권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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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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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의 변제에 있어서 저당권 등 담보권자의 별제권,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재단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자간에 평등한 변제를 받는 파산채권으로 분류한다. 파산채권의 변제순위도 우선적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의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 앞선 범위의 채권이 완전히 변제를 받은 뒤에 나중 범위의 채권의 변제가 가능하다. 미국의 연방파산법은 이와 달리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하고, 무담보채권을 우선적 파산채권과 일반파산채권으로 분류한다. 한국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에 속하는 채권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신고와 확정절차를 거쳐서 우선적 파산채권 중 행정비용으로 분류되어 변제된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연방파산법상 행정비용은 파산신청 후 파산절차 자체를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10가지의 우선적 파산채권 중 가장 우선적 지위로 변제된다. 법원에서 행정비용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우선적 지위 때문에 파산재단 유지에 필요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일정기간과 일정한도를 정하여 4번째 우선적 지위로 규정되고,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의 조세채권에 대해서만 8번째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나머지 우선적 파산채권도 정책적 목적을 위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일반파산채권과의 형평을 위해 일정기간과 일정액으로 제한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다.
미국연방파산법은 이와 같은 우선적 파산채권 이외에 별도로 도산절차 개시후의 기업의 운영자금 차입의 편의를 위하여 자금차입에 대해 최우선권(Super-priority)를 부여하여 행정비용의 우선권보다 상위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금차입의 우선권 부여의 필요는 회생절차의 기업에게 절실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한국의 도산법에도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의 변제에 그 우선권이 규정되어 있다.
미국연방파산법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행정비용, 임금채권, 조세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반해 한국 도산법에서는 정책적 이유에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에 대해 광범위하게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재단채권, 공익채권의 변제와 형평이 맞지 않으며 일반파산채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국 실체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도산법의 재단채권, 공익채권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The Bankruptcy Code distinguishes between secured claims and unsecured claims. Creditors with secured claims have senior priority over the estates assets. Moreover, they are entitled to have their interests in the debtors property adequately protected while the case is pending.
Unsecured claims fall into two broad categories: priority claims and general claims. Among priority claims, there are a few super-priority claims that are entitled to be paid after secured claims, but before other priority claims. Priority claims are unsecured claims that are singled out by the Bankruptcy Code for favorable treatment. Section 507 establishes a group of claims entitled to priority status. Each claim in each priority class is entitled to payment in full before any payment is made on any claim in a lower priority class.
There are three super-priority claims: Post-conversion liquidation expenses, post-petition credit claims and claims for inadequate Adequate protection. Post-conversion liquidation expenses are the most senior among the three. It applies to administrative expenses only in liquidation cases that have been converted from a case under Chapter 11, 12 or 13. Post-petition credit claims are the second senior among the three, which are designed to induce post-petition creditors to extend credit to a debtor that is reorganizing. Claims for inadequate adequate protection are just ahead of administrative priority claims, and it is for the secured creditors who were granted adequate protection that turned out to be inadequate.
Among the priority claims, a new first priority was added for domestic support obligations owed to a spouse or child of debtor. The second priority is given to administrative expense claims, which are those that arise from the expenses involved in the bankruptcy proceeding. This paper analyzes the administrative expense in the Bankruptcy Code and in the court interpretation to compare the Korean counterpart of it and to adduce the conclusion tha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Korean administrative expense clause to include the wage claims and tax claims in it. Other priority claims are also analyzed in this contex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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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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