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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사회복지 교육 : 시장화된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 Social Worker Qualification System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in South Korea : A Critical Review on Social Welfare Education Embraced by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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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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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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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은 역량 있는 실천가로서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가 교육’과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 양성의 법정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한 ‘자격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적으로 이 둘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여 ‘자격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실천가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에서의 사회복지교육 은 국가자격 교육의 하부구조로 편입된 상태이다. 이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의 폭증을 위기로 규정하고 전문직 옹호 관점에서 자격 취득을 보다 어렵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신호 기제로서 자격제도와 국가자격의 본질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사회복지교육 이 공적 관리에서 이탈하여 시장화되어갔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사 자 격과 사회복지교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Social welfare education in South Korea aims at ‘social welfare practitioner education’ to foster competent social welfare experts and ‘qualification education’ to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system. Ideally, these two purposes should coincide with each other so that competent practitioners can be nurtured through ‘qualification education’, but in reality, social welfare education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sub-structure of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education. In this regards,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qualified social workers since the mid-2000s was defined as a crisis of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discussions focused on that the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should be more difficult from the social work profession’s advocacy perspectiv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s a signal mechanism in the labor market and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was theoretically reviewed. In addition,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how social welfare education broke away from the public management and was embraced by the market by examining the historical process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from the 1945 to the present. In addition, we suggested strengthening of the ‘publicness’ of the national social worker qualification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discussion delib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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