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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적 문제 = Rechtliches Problem bei der ‘Zwangseinweisung der Psychisch kranken’
저자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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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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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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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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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liche Vorschriften für die psychisch-Kranken haben einerseits - wie bei den anderen medizinischen Handlungen - die ‘Therapie’ und auch die ‘Heilung’ der psychisch-kranken zum Zweck, die ihr eigenes ‘Leben’ neu bilden. Andererseits hat diese psychiatrische Behandlung aber den Charakterzug der ‘sozialen Kontrolle’ in sich, und das PsychoKG (Psychischkrankengesetz)hat ebenfalls im Sinne der staatlichen Vormundschaft oder der polizeirechtlichen Vorstellung gewissermaßen das die soziale Kontrolle fördernde Wesen inne. Bedenkt man diese Probleme, so hat das PsychoKG ein System auszuarbeiten, die nach dem Urteil der Fähigkeit der Eigenwilligung oder Übereinstimung der psychisch-kranken ihre Autonomie optimal sichern kann. Außerdem hat das PsychoKG die Überlegung zum Verfahren zu beinhalten, das den Willen und Nutzen der psychisch-kranken ausreichend repräsentieren kann. Aber das PsychoKG in Korea, vor allem in Bezug auf die Vorschrift für die ‘Zwangseinweisung’, die den Konflikt zwischen der Philosophie der Heilung und der Ideologie der sozialen Kontrolle am außersten extrem darstellt, ist nicht in der Lage, das auf den optimalen Nutzen der psychisch-Kranken ausgerichtete System der Therapie und der Einweisung zu realisieren. Um die Gerechtigkeit der Vorschrift für die Zwangseinweisung nach dem PsychoKG zu gewinnen, sollen die grundlegenden Prinzipien der Versorgung zu den einzelnen medizinischen Handlungen konkretisiert werden. Desweiteren ist es notwendig, das Verfahren konkret auszuarbeiten, das die Entscheidung zur Theraphie der psychisch-Kranken aus den nicht-therapeutischen Zusammenhängen freiwillig trifft und die therapeutische Beratung für die psychische Krankeiten voraussetzt.
더보기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한편으로는 - 다른 의료적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치유’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정신과적 의료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제’적인 속성을 지니며 정신보건법 역시 국가적 후견주의나 경찰법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일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통제를 도모하려는 속성을 지닐 수밖에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또는 동의능력을 판단하여그들의 자율성을 최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정신보건법은, 특히 치유의 이념과 사회통제 이념간의 대립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강제입원’의규정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지향된 치료와 입원의 체계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법원은 유권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더욱 확대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확장된 정신질환자의 동의능력을 심사하고 이들의 이익을 확보해줄수 있는 합리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강제입원에 있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는 당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입원이 보호의무자의 사적인 이익에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해 정신과 전문의의 결정 역시 당해 환자를위한 최선의 치유 방식에 대해 충분한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어서 보호의무자의 견해에 친화적이기 쉽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개별적인 의료행위들 각각에 대해 구체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결정이 비(非)치료적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내려질 수 있는 절차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상담을 전제하는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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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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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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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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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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