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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作爲違法 確認訴訟에 관한 몇 가지 問題 = A Study on Some Issues regarding the Action for Confirming Illegality of Nonfeasance
저자
장상균 (서울행정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353(3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concerned court decision sustained the lower court's ruling that a local public service should be endorsed with the right to apply for promotion as a beneficiary of the interest of the law in such a case where the person was determined and published after a deliberation of the relevant personnel committee to be advanced. As with the recent precedents of the main stream, this decision showed an attitude to expand the scope of relief by way of widely recognizing the right to app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opined for the first time on the issue of the filing period in an action for confirming illegality of nonfeasance in this case. As a extension of the previous ruling which recognized the retroactive compliance of filing period in a case where an action for cancelling administrative measure was added to an action for confirming nullity of that measure, this decision recognized the retroactive compliance of filing period in a case where an action for confirming illegality of nonfeasance is added to an action for cancelling administrative measure to which an initial action for confirming illegality of nonfeasance was converted, under important consideration of the complementary nature of an action for confirming illegality of nonfeasance to an action for cancelling administrative measure. This opinion is reasonable, because it does not result in endangering the stability of proceedings, further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rights of the applicants.
When an administrative authority does not take any active measure contrary to its obligation, an action for confirming illegality of nonfeasance is the only remedy allowed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ut there is a limit as for a remedy, because the court only verifies the illegality of the nonfeasance and is not empowered to order a certain active measure directly. In fact, such an action may be evaluated as a transitional form of litigation to advance toward an action for cancelling administrative measure right after receiving such an administrative measure from the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introduction of a new form of action such as an action for compelling active administrative measure by making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needed.
대상판결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의 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한 경우 당해 지방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로서 승진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원심의 결론을 용인하였다. 이는 최근의 주류적 판례와 마찬가지로 신청권을 넓게 인정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타당하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견해를 밝힌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종래 무효확인의 소에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의 소급효를 인정하던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중시하여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추가된 경우 최초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제소시점까지 제소기간 준수의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이다.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작위의무에 반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부작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는 가장 소극적인 형태라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거부처분을 받아 그 취소소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적 내지 과도적 소송형태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신청권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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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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