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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Burden of Proof in Civil Suit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72029 Decided February 5,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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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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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7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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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져오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는 성질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경우 등기명의인이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것을 주장 및 증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 소송법상 막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법률에 근거 없이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등기의 추정력이 법률상의 권리추정이라면, 이에 대한 복멸방법으로 등기에 기재된 권리 자체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는 소위 ‘악의의 증명’이라고 하는데, 권리 자체의 존재 또는 부존재는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이러한 ‘악의의 증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등기원인 및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 제도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제도로 개선되어 오고 있고 부실등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부동산등기법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아도 등기의 법률상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등기에 있어 추정력을 인정해 온 것은 이견이 없고, 판례도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축적되어 온 것이 자명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법률상의 추정으로서의 등기추정력이 인정되도록 명문화 논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의 범위와 복멸방법에 대하여 최초로 명확히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means the power to presume that the right recorded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must be granted literally only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no matter how it has been granted under the legal procedure and law.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has its own character so called ‘legal presumption of a right’. Unfortunately,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has been ground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not grounded on any law. From that fact the problem can be issued whether it is right or not to admit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under no law. Its effect is extremely powerful enough to win a suit for a registered owner of real property against a plaintiff who can file a suit asserting that the right recorded in registration is his/hers
Then, there is still a question how it is possible to break the legal presumption of a right. This proof method is called ‘diabolica proof’ or ‘proof of malice’ which means it is impossible to prove the af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he righ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very critical issue of determining the extent of the power of presumption in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through this ca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72029,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extends not only to the presumption of the right but also to the presumption of its cause of effect and its procedure of registration so that diabolical proof(proof of malice) for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can be destructed.
In South Korea, accuracy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well guaranteed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presumption in registration has not demonstrated a right and registered owner properly. In addition, it is also reasonable to admit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with comparison of the comparative law in any other country.
However, even though under the Current Real-estate Registration System has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been admitted and is its effect very powerful causing conversion of the proof responsibility, there is no reason of substantive enactment in law. For clarification of the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legislation to have a ground of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is Case of 2001Da72029 Decided February 5, 2002 has great significance that primarily clarifies the extent of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means of destruction of the power of presumption for the first t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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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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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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