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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인 전세권의 성립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honsegwon As Re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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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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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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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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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who is poor economically,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Chonsegwon as real right that has the right of use and benefit.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n the establishment of this Chonsegwon as real right. In this paper, I studied these problems as following.
1. Classification of Chonsegwon and the Cases Establishing It
I argue that Chonsegwon as credit is not denied in the Korean Civil Act and this Chonsegwon is a right og lease. And I studied concretely and fully the cases that Chonsegwon as real right is established. Of course I studied concretely and fully the cases that Chonsegwon as credit is established. By way of studying like this, I made clearly the position of Chonsegwon as real
2. Conside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Chonsegwon As Real Right
When and how could stands Chonsegwon as real right? On this problem, many theories are complicated conflicts at the present day. After having introduced and studied these many theories, I suggested my views as following.
① In the case that Chonsegwon as real right be established when Chonsegwon as credit not exits, Chonsegwon as real right is established at the time that the following two things have done. The one is the agreement establishing Chonsegwon as real right. And the other one is establishment-registraion of Chonsegwon as real right.
② Even if the case that Chonsegwon as real right be established when Chonsegwon as credit exits, Chonsegwon as real right is established at the time that two things have done. These two things are the same as ① in the front this ②.
In this case, two Chonsegwons coexist. Namely Chonsegwon as real right coexist Chonsegwon as credit.
3. Right of Claiming Establishment-Registraion of Chonsegwon
If Chonsegwon as real is established, establishment- registraion of Chonsegwon as real right should have been done. What does The right of claiming this registraion come from? I suggest that this right comes from credit-contract. this contract rise to the obligation to establish Chonsegwon as real.
4. Consideration on Lative Provisions and Amendment Proposal
Even if Chonsegwon as real right establishes and continues, the application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2 an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7 can be a problem. Therefore I studied these Articles. And I proposed the rational amendments on these Articles. Namely I proposed that the title of these Articles are changed into 「application to Chonsegwon as credit」.
우리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있는 물권인 전세권을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전세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권인 전세권의 성립에 관하여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일관된 연구를 찾기 어렵다. 특히, 최근의 심층적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논하였다.
1. 전세권의 분류 및 성립되는 경우
우리민법에서는 「임차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인 전세권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물권인 전세권만이 성립되어 인정되는지?」에 관한 학설들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채권인 전세권도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물권인 전세권과 채권인 전세권은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가도 자세하게 논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권인 전세권의 지위를 분명히 하였다.
2. 물권인 전세권의 성립에 관한 검토
물권인 전세권은 언제 어떻게 성립되는가에 관해서는 현재 학설이 복잡하게 대립하는데, 각 학설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면서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견을 제시하였다.
① 채권적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먼저 채권행위(즉,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금을 받겠다는 것에 대한 채권계약)를 한다. 이 채권행위로부터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채무와 전세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앞 채무의 이행으로서 전세권설정계약{즉,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부동산등기법 제72조)로 구성되는 물권행위}을 하는데, 이 전세권설정계약(물권행위)에서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한다.
② 채권인 전세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겠다는 계약(채권행위)을 하고, 이 계약에서 생긴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채무의 이행으로서 전세권설정계약{즉,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부동산등기법 제72조)로 구성되는 물권행위}를 하면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성립된 물권인 전세권은 종래의 채권적 전세권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서, 兩者가 병존한다.
3. 「물권인 전세권」의 설정등기 청구권
물권인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부동산등기법 제72조)를 하여야 성립되는데, 이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는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특히, 채권적 전세권자는 「물권인 전세권」의 설정등기 청구권을 가지는가도 논하였다. 즉, 채권인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물권인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채권행위(즉,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금을 받겠다는 것에 대한 채권계약)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채권인 전세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물권인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채권행위(즉,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세금을 받겠다는 것에 대한 채권계약)를 별도로 하여야만, 물권인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채권적 전세권자가 이러한 채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4. 관련 규정의 검토와 개정방향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되어 존속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1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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