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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원리와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연계의 적실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사회계약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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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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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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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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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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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표는 사회계약론적 접근을 통하여 정의의 원리를 구축하고 있는 롤즈와 고티에의 통찰을 비판적으로 조망함으로 개략적인 형태로나마 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분석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롤즈와 고티에의 구도에서는 합리적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투영되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 행위자가 불확실성이나 협상상황에서 수단적이며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범주에 의거하여 정의의 원리를 정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에는 맥시민이나 상대적 최대 양보 최소화의 원리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소유자로부터 추정되는 행동양식이란 실제세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비교할 때 상당한 괴리가 발견될 뿐 아니라 고전적 사회 계약론으로부터 유래하는 행위자의 비전과도 공존하기 어려운 측면을 적시할 만하다.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계약론이 특유의 진가를 발휘하고자 한다면 효용 극대화의 개인주의적 합리성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함으로 합리성(rationality) 보다는 순리성(reasonableness)에 역점을 두는 것이 온당하며, 또한 선(bonum)의 제고 보다 악(malum)의 회피로 계약의 목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롤즈와 고티에가 집착하고 있는 합리적 합의(rational agreement)는 순리적 합의 (reasonable agreement)로 전이되고 또한 적극적 사회계약(positive contractualism)의 비전은 소극적 사회계약(negative contractualism)의 범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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