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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거래에 있어서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 = The Availability of Smart Contracts in M&A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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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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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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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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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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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GDP 대비 M&A 거래의 수가 낮은 국가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간의 합병, 크로스보더 M&A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M&A 시장에 참여해 왔으나 중소기업은 그동안 국내외 M&A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M&A 거래가 부진한 이유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정보력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M&A 거래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우호적 M&A 거래의 경우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작성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긴 시간과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M&A 거래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큰 위험을 떠안는 셈이다.
이러한 국내 M&A 시장의 부진과 중소기업의 크로스보더 M&A 시장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계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계약이란 2세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계약 코드를 통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또한, 분산원장 내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아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M&A 거래에 활용하게 된다면 국내 M&A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활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계약을 M&A 거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와 규제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2~3년 전에 관련 법제를 마련한 것과 달리 스마트계약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신기술들이 오히려 규제의 틀 속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의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이를 M&A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 영국 · 일본 ·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법제의 동향을 검토하였고 특히 M&A 거래에서의 실질적인 활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스마트계약을 통한 국내 M&A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크로스보더 M&A 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low number of M&A transactions compared to major foreign countries, and large companies have consistently participated in the M&A market through mergers and cross-boarding M&As, b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M&A market in Korea and abroad. The reason for such sluggish M&A transaction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s that, first of all, they lack information skills and expertise relative to their larger counterparts. Second, the M&A process is time-consuming and costly. In fact, in the case of friendly takeover, it takes at least six months to complete detailed agreements and up to a year. Therefore, participating in M&A deals at the expense of such a long time poses a great risk for small businesses.
Smart contracts can be used as one of the solutions to this sluggish Korea M&A market and the problem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entering cross-board M&A market. A smart contract is a program run within the second-generation blockchain Ethereum blockchain that creates a specific contract code and is signed directly by the parties without a middleman. Smart contracts have high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because they are made within the decentralized ledger. As implementation occurs upon conclusion of the contract, time and the resulting costs will also be reduced. Therefore, the use of such smart contracts in M&A deals could break down entry barriers in the Korea M&A market. This naturally helps the nation"s economy a lot.
However, the use of such smart contracts in M&A transactions will require the readjustmen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ory regimes. Currently, Korea has no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mart contracts, unlike that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already drew up related legislation two to three years ago. Therefore, new technologies that emerged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not being utilized in the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is, this paper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in Korea and to utilize them in M&A deals, as well as various legal issues that may arise. Also, this paper identified the trend of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legislation already in place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analyzed actual use cases in M&A transactions in particular. In this regard, Korea should utilize smart contracts in M&A deals to help boost the local and corss-border M&A market and use them as a way to boost the Korea"s economic growt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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