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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제103조(비자명성)는 기존 판례의 성문화인가? = Is Article 103(non-obviousness) of the US Patent Act a Codification of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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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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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ional legislative documents state that Article 103 of the U.S. Patent Act was a codification of judicial precedents,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Graham, 1966) also clearly supports thi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elev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1900-1950), the pre-legislation period of Article 103, and verified whether this argument was valid. There were 32 case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o which the invention doctrine was applied during this period. Six of them apply the 'new result' rule, 10 apply the 'non-obviousness' rule, and 16 apply the 'a degree of ingenuity' rule. Therefore, it was proved that the claim that Article 103 codified the decisions was an error, and that only the 'non-obviousness' rule was selected and codified among various rules for invention.
The topograph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non-obviousness rule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viewed through empirical data, giv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non-obvious rule was not mainstream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t the time, and the legislation of Article 103 at the time was a revolutionary case. Second, the term 'flash of genius' was seriously applied as a criterion for judging inventions after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This paper objectively supports the opinion that the Great Depression raised the patent requirement standards.
In the meantime, research surrounding Article 103 legislation has been conducted by qualitative methodology, but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also been conducted by quantitative methodology based on specific data.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 entire topography of the application of 'invention doctrine' was objectively drawn by conducting a full investig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1952년 미국 연방특허법 제103조는 기존 판례의 성문화 작업이었다는 진술이 의회 입법 자료에 나타나 있으며, 1966년 연방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지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제103조 입법 전 시기인 20세기 전반부(1900-1950)의 관련 연방대법원 판례를 조사하여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였다. 이 시기에 발명 법리가 적용된 연방 대법원 판례는 32건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6건은 ‘새로운 결과' 법리, 10건은 ‘비자명성’ 법리, 16건은 ‘일정한 재능’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103조가 기존 판례를 성문화 하였다는 주장은 오류이며, 발명에 대한 여러 법리 가운데 ‘비자명성’ 법리만을 선택하여 조문화 하였다고 판단된다.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본 19세기 전반기 미국 비자명성 관련 연방 대법원 판례의 지형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 비자명성 법리는 당시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주류가 아니었으며, 당시 제103조의 입법은 매우 혁명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천재의 섬광’이라는 용어가 발명 판단의 기준으로 심각하게 적용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공황 이후의 반독점 분위기가 특허요건 기준을 높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그 동안 제103조 입법을 둘러싼 연구가 정성적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 논문은 구체적 데이터에 근거해 정량적 방법론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연방대법원 판례를 전수 조사하여 발명 법리 적용에 대한 전체 지형을 객관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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