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방법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 고등학교에서의 강의식 법교육과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중심으로 = Effects of Law-Related Education Method on Formation of Legal Consciousness
저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학과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01.0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141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선 학 태
참고문헌 : p.123-129
소장기관
The aim of the present thesis is to develop an analysis that investigates weak points of law-related education method and then provides remedies for the law-related education in high school scene. I will present statistics regarding achievement level obtained by each type of law-related education method in the school scene.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results, I provide an account showing to what extent those two types of law-related education method have had impacts o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eenagers’ legal consciousness.
The significance of law-related education is then discussed building on the theory of socialization of legal consciousness, in which a series of process of formation and change of legal consciousness is accounted for ‘legal socialization’. Categorizing legal consciousness into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legal consciousness, I reconstruct subparts of each rubric. I take into consideration the teen court and the lecture-centered law-related education with equal importance, measuring effects of law-related education method under the identical desiderat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chievement measurement, I suggest the theor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The research proceeded as follows. Long-term experimental law-related education for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for one semester-from March to July in 2008-at two distinct public high schools. Two groups of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One group was 165 11th grade high school male students who were given the lecture-centered law-related education in the regular course entitled ‘Law and Society’ and the other group was 206 10th grade high school male students who were given teen court. The controlled group was 199 10th grade high school male students who were not given either type of official law-related education. For measurement, questionnaires were used at the end of the semester. In addition, to supplement the questionnaire method I also collected reflection essays. When verifying the research of all 29 hypotheses, 17 hypotheses were attested.
As far as development of legal knowledge and legal reasoning capacity is concerned, the lecture-centered law-related education method turns out to be more efficient. With respect to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law, however, the teen court excels its counterpart. Within affective legal consciousness, the present law-related education method turns out inefficient. Nonetheless, reliance to the law could be expanded with the provision of the teen court. Within behavioral legal consciousness, effect of law-related education method was barely attested, but legal efficiency could at least be enhanced with introduction of the lecture-centered law-related education method.
The present research has not only a few implications on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method and its development. While two types of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method have positive effects on development of cognitive legal consciousness, they don't show the same effects on other legal consciousness. With respect to cognitive legal consciousness, the lecture-centered law-related education method is more efficient than the teen court. On the contrary, the latter is superior to the former with respect to affective legal consciousness. Behavioral legal consciousness does not witness any effects of both type of law-related education method. Since the both type of law-related education method have weakness with respect to students’ development of legal consciousness, they are required to develop an alternative model of law-related education method. This said, the current research could be used as a guideline to the evaluation of the present law-related education method. It also provides law-related education scene with content and method that is necessitated for the development of students’ legal consciousness. Furthermore, the present research provides opportunity in which the status and role of teen court can be reevaluated in the law-related education scene.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식 법교육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 운영이 학생의 법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과학적인 통계 처리 방법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 분석하였다. 이러한 효과 검증을 통하여 학생자치법정 운영이 하나의 법교육 방법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의 당위성을 갖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생들의 법사회화에 관한 이론과 법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법의식을 인지적 · 정의적 · 행동적 법의식으로 구분하고, 구성요소들을 추출하여 법의식의 측정내용으로 사용하였다.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인지적 법의식에서는 법 지식 · 법 추론 능력 · 법의 필요성 인식을, 정의적 법의식에서는 법적 친밀감 · 법적 신뢰감 · 준법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그리고 행동적 법의식에서는 법사용 · 참여의사, 법적 효능감을 구성요소로 사용하였다.
또한, 법교육의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 정의적 · 행동적 법의식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각각의 법의식 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인지적 · 정의적 법의식과 행동적 법의식과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다. 법교육 처치는 2008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학기 동안 법과사회 교과를 선택한 1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학급,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1개 고등학교 1학년 11학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법교육의 효과 측정은 강의식 법교육 집단 165명, 학생자치법정 집단 206명, 통제집단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고, 설문지 방법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다양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 집단의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소감문을 수집하고 분석의 보충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29개를 설정하였고, 검증 결과 17개가 지지되었다. 지지된 가설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법의식에서는 강의식 법교육 방법이 법 지식, 법 추론 능력의 형성을 위해서 학생자치법정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다만, 법의 필요성에 있어서 학생자치법정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의 경우 간접참여보다는 직접참여가 인지적 법의식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법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의적 법의식에서는 두 가지 법교육 방법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즉, 학생자치법정이 법적 신뢰감을 신장시킬 수 있었으나 나머지 구성요소의 의식 신장에는 법교육의 효과가 미약하였다. 다만, 학생자치법정과 강의식 법교육의 효과를 단순 비교하였을 때에는 전자의 방법이 모든 구성요소에서 법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의 경우에는 참여유형에 상관없이 법의식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셋째, 행동적 법의식에서도 두 가지 법교육 방법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의식 법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법적 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었으나 나머지 구성요소의 법의식 신장에는 법교육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두 가지 법교육 방법에 대하여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두 가지 법교육 방법은 인지적 법의식 형성에는 효과가 크나, 다른 법의식 신장에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두 가지 법교육 방법에 따른 효과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인지적 법의식에서는 강의식 법교육이, 그리고 정의적 법의식에서는 학생자치법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그러나 행동적 법의식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 방법의 효과를 진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건전한 법의식 형성을 위하여 법교육이 앞으로 보강해야 할 교육적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강의식 법교육과 대등한 선상에서 그 교육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교육적 효과는 상당하였다. 즉, 강의식 법교육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교육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법교육 방법으로서 일선학교에 일반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생자치법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형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는 다양한 법교육 방법들이 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학생자치법정의 개념과 법교육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문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변인을 투입하여 검증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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