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판례와 함께 살펴본 소송물론의 현대적 과제 = Modern challenges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ies: A Korean Case-Based Analysi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8(28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It appears that Korean case law has adopted the existing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in most cases and the new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in some cases depending upon the types of lawsuit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s of civil trials are to pursue complex and pluralistic valu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private rights, the case law should change. Although the courts have resisted to actively adopt the new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ory due to issues generated by the legal system, burden on courts, guaranteeing the defendant's rights to defend against the plaintiff's attack, etc., this is incompatible with the current trends in civil procedure that emphasize ‘strengthened public welfare’, ‘strengthened legal services for the public’ or ‘pursuing one stop dispute resolution’.
The plaintiff files a lawsuit in order to secure his legal status or claim his rights. Therefore, the legal grounds under substantive laws which justify the plaintiff's filing should be considered to be his weapon to attack the defendant and defend against the defendant's attack. The court should resolve the reasons for filing, which constitute a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and the facts of the case help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s for filing or specify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우리 판례는 구실체법설(구소송물론)을 주류적 입장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송법설(신소송물론)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보호를 포함하는 복합적, 다원적 가치 추구라고 볼 때 소송물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의 소송물 동일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그간 법제상의 문제, 법원의 부담 가중, 피고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하여 소송법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거부감을 보여 왔으나 이는 현재의 ‘국민복지 강화’ 내지 ‘대 국민적 사법서비스 강화’ 및 ‘분쟁해결의 1회성의 추구’라는 현대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의 소송 목적은 관련 분쟁에서의 포괄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내지 권리의 실현이라 할 것으로 이는 원고의 소장에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잇는 신청(청구취지)에 담겨져 있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실체법상의 법적 근거는 원고의 궁극적 목적이라 보기보다는 이는 원고의 청구를 법적으로 근거지우는 단지 공격방어방법의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은 신청(청구취지)과 청구원인(사실관계)으로 구성되며, 청구원인은 동일성의 식별과 소송물을 특정하는 데 관계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