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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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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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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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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군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외교부장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위시한 모든 한일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정확한 적용범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견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한일 양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교섭에 의하여 해결을 시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3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1965년 어업협정 그리고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 그런데 이 규정의 문제점은 양 분쟁당사자들이 신의성실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는데 있다. 아직 한국과 일본 어느 쪽도 명확히 중재요청을 한적이 없다. 1965년 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는 한일 양국 사이에 중재위원회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3국′을 활용하여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기에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정될 제3국의 중개 혹은 조정방식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제한적으로만 외교교섭을 수행하고 있을 뿐 제3자를 활용한 정치적 혹은 사법적 분쟁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채 한일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 지금처럼 한일 청구권 문제를 빌미로 정치적 성명전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양국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흠결은 한일 양국이 합의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사항이기에 한일 양국의 신의성실한 분쟁해결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보기In August,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a landmark decision on enforced sexual slaves and nuclear bombings victims that the respondent, the Government of Korea,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due to its inaction to pursu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1965 Claims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of Japan has repeated her positions that all those issues concerning the alleged wartime atroc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finally settled by the 1965 Claims Agreement. While Japan keeps such position, there is a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as to the correct scope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According to article 3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a dispute as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shall be referred to diplomatic negotiations and then failing such negotiations, that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n arbitration commission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o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is that there is no appointing authority when one of the disputing parties are not cooperating to form an arbitration commission. Neither Korea nor Japan has tried to utilize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although diplomatic channels are operating at the director-level of Foreign Ministries of each State with regard to enforced sex-slaves for the first time since April, 2014. The current stalemate in Korea-Japan relations seems very bad for the future generations of Korea and Japan. While the political leaders of Korea and Japan are lost in those issues arising out of Japan′s colonial occup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general public of the two States are feeling worse and worse toward each other. For the bright and prosperous future of North-East Asia, it seems high time for the political leaders of Korea and Japan to overcome the legacy of their predecessors by fixing the defect of article 3 of the 1965 Claim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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