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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의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cept of Transfer under Capital Ga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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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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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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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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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해석상 논란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학설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함으로써 자산의 무상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자산의 무상이전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면제하게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비록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시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퇴사하면서 토지를 찾아오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유상이전이란 현금의 유입뿐만 아니라 채무의 감소도 해당되는 것인데, 물납은 이러한 측면에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계약의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의해제의 시기를 불문하고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비록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의 청산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ompared with a percentage of tax revenue, there have been frequent tax suits which are connected with capital gain tax. There are many reasons why taxpayers bring the tax suits for the capital gain tax: irrationality of the capital gain tax computation, unreasonableness of the tax exemption from a single family house, and so on. Unestablishment on the concept of transf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ose reasons. That is, a variety of interpretative problems is aggravated by the legislative imperfection under current income tax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ransfer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
The follow suggest legal improvement and right interpretation, as the denouncement of the interpretation related to the concept of the transfer.
First issue is whether gratuitous conveyance of asset is a transfer under the present law or not. The gratuitous conveyance does not fall within the purview of transfer under income tax or gift and estate tax. Exemption of the gratuitous conveyance leads to absurdity consequences when a inheritor or donee makes over one property that is an aquisition by gift or inheritance. An inheritee or donor does not pay any capital gain tax at the time of the gratuitous transfer because such a transfer is taxed on the basis which was computed at the time of the gift or inheritance. Therefore, although gratuitous transference of general asset is not regarded as a transfer under the present law, the capital gain tax basis should be revised to the basis which was computed at the time of inheritor's or done's acquisition.
Second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should be regarded as no transfer because the division is not a transfer the property but an adjustment of the joint property. In the case of the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the acquisition time and basis should keep on the original time and basis, because the division is not included in a gratuitous conveyance or gift.
Third, when a partner invests in kind to a partnership, a part of interests in the partnership should be regarded as a transfer but the rest should not be deemed to the transfer. Also, return of the investment due to retirement from the partnership is not included in a transfer.
Forth, payment in kind should be regarded as a transfer because the payment in kind is same as a payment in substitutes. In addition, it is one of the debt redemption, which is included in a transfer under the current law.
Fifth, consensual cancellation of a contract should be regard as no transfer, because such a cancellation does not create any income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Finally, when non-permitted land conveyance is performed and one party pays the remainder of the land price, the non-permitted conveyance should be regarded as a transfer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t is reasonable because, even though it is not permitted, the payment of remainder falls under a lawful transf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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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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