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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법상 종업원 경영참가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Chinese Corporation Law for participation of workers in busin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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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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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tudies the Chinese Corporation Law on participation of workers in business management by reviewing its theoretical foundation and content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participation of workers in business management comes from the theory of public ownership and stakeholderism. However, the theory of public ownership is often criticized for break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since it repudiates the rights of employees in non state-owned enterprises for participating in business management. In fact, many scholar groups have been raising a stakeholderism.
The Chinese Corporation Law on participation of worker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in company organiz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in company information.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in company information gives workers the rights to access company's managerial information and to make their suggestion through labor union and worker's congress. Meanwhile,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in company organization gives workers the rights to participate in company organization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supervisory board. However, the latter allows workers to participate as directors and supervisors only at wholly state-funded company and state-owned limited company; while workers are allowed to participate only in the supervisory board in other kinds of company. Therefore, there has been some critiques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at all companies should allow workers to participate like the case of Europe.
Furthermore, the law should clarify the legal status and legal authority of worker congress. It is recommended to implement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but since the participation workers in business management leads to the rights of corporator, implementation of a binary system like the case of Germany can be more appropriate.
본문은 중국회사법상 종업원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현행법 규정과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방안 제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행법상 종업원 경영참가제도는 크게 회사기관참여와 정보참여로 나누어 진다. 정보참여는 그 대상과 효력을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주체인 종업원대표대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회사기관참여는 다시 이사회와 감사회의 참여로 구분되고 있는데, 현행 회사법은 이사회의 경우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만 인정하고 있으며, 감사회의 경우 구체적 인원과 권한, 선임․ 해임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전체적으로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같이 공유제설에 입각한 회사법 규정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법현실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국유회사의 종업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중국에서 논의되는 제반 견해를 검토하고 이에 본인의 견해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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