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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 정의원칙의 확대 재구성과 주요 복지제도에의 적용 - = Institutionalization of Universal Welfare for Realizing a Fair Society - Reconstructing Principles of Justice, and It's Institutional Application in Korean Welfare System -
저자
이도형 (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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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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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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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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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oblems that rich-poor gap, inequality of opportunity, polarization caused inequality and unfairness have reached the worrying level which is too high to be neglected. Accordingly, electoral commitments for welfare have appeared in recent elections, through which universal welfare starts. However, they are criticized for ‘populist beneficial welfare' just for election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ir ideological basis are still vague. In fact, since it is not easy to make a social agreement on universal welfare, we experience sever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surrounding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financial integrati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offer considerable resistance to the funding problem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free child day care etc. Like this, since the universal welfare programs are widely improvised as just for 'gaining a vote' without the ideological base of welfare system and social agreements between generation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initial designing process for universal welfare system is to be in danger of going down with the swamp of a rough-and-ready. This study first tries to review the implications of a necessary base justice and a taxation justice as an ideological base of universal welfare and a social agreement framework of realizing a fair society and a taxation justice, and reconstruct some principles of justice by adding the review results to performance-based justice and equality of opportunity. Continu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constructed principles of justice should certainly get settled under what kinds of welfare institutions. Lastly, after reflecting on how much those principles are applied to the Korean welfare system, this study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toward universal welfare in order to make up for something that is inadequat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더보기빈부격차와 기회 불균등, 양극화가 야기한 사회 내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방치하기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여러 복지공약이 등장하며 보편적복지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공정사회 구현에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돼야 하는지 등보편적 복지제도의 이념기반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한 채 복지공약만 난무하면서퍼주기식 선거용 복지란 비판이 많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합의가 어려워 기초연금과국민연금의 재원통합 운영을 놓고 세대간 갈등도 심하고, 무상보육 등 갑자기 늘어난복지재원 마련에 지자체의 저항도 크다. 이처럼 복지제도의 이념기반 구축과 세대간사회합의 없이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 정치권의 선거공약으로 급조되면서, 어렵게 시작된보편적 복지제도의 초기 설계과정이 졸속으로 흐를 우려마저 있다. 이 글은 공정사회구현의 사회적 합의틀이자 보편적 복지의 이념기반으로서 필요기반 정의와 조세정의의함의를 재조명해 기존의 성과기반 정의, 기회평등에다 추가시켜 정의원칙을 확대 재구성한뒤, 이것들이 어떤 복지제도들의 이념기반으로 필히 자리잡아야 할지를 논했다. 또이들 정의원칙이 한국 복지제도에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가를 성찰한 후, 그 적용상의미비점 보완을 위해 보편적 복지로의 제도화에 유용한 몇가지 정책방향을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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