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9(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희망하는 종류의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경우,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에의 체류 기간과 체류 기간 중의 경제적 활동 여부 등 대한민국 내에서의 체류 제반 여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원고젹걱이 없다면 외국인이 희망하는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즉, 희망하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면, 사증 발급 여부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의 판단 외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면 오로지 행정청의 판단에 구속되게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 역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 등 출입국관련 제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상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 출입국관리 행정청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면서 원고적격을 부인하여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반해 최근 대법원은 외국국적동포인 외국인(가수 유승준 사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고적격이란 특정 소송사건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은 오로지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도 그 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즉, 출입국관리법은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에 희망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 사증 발급을 신청한다면 사증이 발급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구별하여 오로지 전자에게만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다.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사증발급이 왜 되지 않는지 행정청의 처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사법부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만큼 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늘날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최근의 법원 판결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 결국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그 영역에 있어서는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아도 좋다는, 사법부 스스로의 근본적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In case where a foreigner who desires to stay in Korea is denied by agency in issuance of visa, the foreigner may apply for judicial review if such foreigner has standing to bring his/her claim, and as a result of the judicial review, period of his/her staying and involvement in paid work in Korea will be determined. However, if the courts of Korea do not allow foreigners to have standing for judicial review, the foreigners have nothing but continuing applying to agency for issuance of visa. The consequence of existence of standing means a lot because the foreigner becomes able to challenge the denial of agency if the courts allow foreigner to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while the foreigner is bound only by a government agency if the courts do not grant foreigners standing for judicial review.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dismissed a case filed for judicial review on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on the grounds that foreigners have no actual relevance to Korea nor a bond of relationship with Korea in a form of legal protection, as opposed to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so that it is not necessary in terms of law-policy to accept legal interests of the foreigners by judicial review, and further,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e courts are not obligated to accept judicial review by the foreigner whose country does not allow any refusal of claimant in decisions or actions of a government agency regarding immigration related including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In contras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uled that a Korean with foreign nationality (a singer Yoo Seung Jun case) has standing for judicial review on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because he was born in Korea and had held the Korean nationality and lived in Korea for a long time so that he had an actual relevance to Korea and a bond of relationship with Korea in a form of legal protection and further becaus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o ensure overseas Koreans the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Korea and the legal status therein was specially enacted and is effective.
Standing is a qualification that a party seeking a legal remedy has a right to bring a lawsuit as a plaintiff and sufficient connection to participate in the case. Standing under judicial review is to see whether a party seeking judicial review has a legal interest against denial of agency. The purpose of Immigration Act is to provide safe border controls and controls over stay of foreigners in Korea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immigration controls, not simply control over foreigners who enter into or depart from Korea.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Immigration Act under globalization is to include granting foreigners who want to stay in Korea a right to stay if they satisfy the requirements provided in immigra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not to protect public interests only such as order of entry and departure from Korea and border controls. In this regards, there would be no reason to refuse legal interest of foreigners in judicial review on the one hand but accept legal interest of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in judicial review on the other hand.
As addressed above, the courts do not allow foreigners (not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do not concede the reason of the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to apply for judicial review on the ground that they have no legal interests for judicial review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urts’ current directions where the courts tend to progressively involve in other cases taking “legal interest” into consider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urts’ view on legal interest related to standing of foreigners who wish to apply for judicial review on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may be viewed as the courts’ abandonment of judicial review on that matter, that is judiciary’s disregard in its fundamental role of the checks a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