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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을 통한 형사책임의 제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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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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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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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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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의 경우 최상의 주의의무를 준수한다 할지라도 선박운항 자체가 회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이 갖는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으로 인한 공공이익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수반하는 해상교통 자체를 금지할 수 없고, 일정한 수준의 안전장치를 전제로 오히려 해상교통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상교통의 과실범에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은 관성력이 크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즉시성이나 기민성이 없고, 작업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에 있어서는 한정된 지향성을 지닌 도로와는 달리 무한정한 바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로가 불명확하고 정지표지나 적신호, 청신호,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이 빈약하여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육상교통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해상교통교육의 미비나 운항부주의 등 인적과실이 해상사고의 주된 요인이며, 특히 연안해역은 해상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므로 해상교통에서 다른 운항종사자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선원간의 수직적 분업에서도 일반적으로 분업활동을 인정하므로 분업에 따른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장이 선원들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으므로 선원의 주의의무위반이 구체적인 형태로 예견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외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선박충돌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협소하나, 선원간의 분업적 업무영역에서는 분업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고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Schiffstransforte tragen zu großen Interessen der Gesellschaft mit ihre Hochgeschwindigkeit, Großenformate und Zunahme der Seeverkehrsmengen durch rasche Fortschritte der Wissenschaft bei. Aber aus der groß zunehmenden Gef?hrlichkeit auch mit dieser sozialen N?zlichkeit ergeben sich nicht nur Verletzungen von Verm?gen und Leben, sondern auch schwere Meerumweltverschmutzung und St?rung des Seeverkehrs bei Seeverkehrsunf?llen. Das h?ufige Seeverkehrsungl?ck resultiert auch daraus, dass Hafeneinrichtungen und Industriegebiete in Korea sich konzentrisch auf den kurzen K?stenstrich verteilen, so dass Schiffe auf die Schiffahrtswege dieser Gebiete sehr h?ufig fahren. Obwohl großte Sorgfalt auf den Seeverkehr verwendet wird, schließen Schiffahrten viele unvermeidbare Gefahren in sich. Trozdem k?nnen sie wegen der großen ?ffentlichen Interessen mit ihren sozialen N?tzlichkeit und Notwendigkeit nicht verboten werden, und ihre Reibungslosigkeit und Schnelligkeit m?ssen vielmehr unter der Voraussetzung der Befolgung von den bestimmten Sicherheitsregeln gew?hrleistet werden. So wird vorgebracht die Behauptung, dass der Vertrauensgrundsatz auch auf den Seeverkehr wie den Straßenverkehr angewendet werden sollte. Aber wegen keiner sofortigen und schnellen Steuerung durch die Tr?gheitskraft und keine Bremsvorrichtung des Schiffs, der undeutlichen Schiffahrtswege und der unzul?nglichen Sicherheitszeichen des Seeverkehrs befindet es sich im Vergleich mit dem Straßenverkehr in sehr schlechten Situationen, den Vertrauensgrundsatz auf den Seeverkehr anzuwenden. Die pers?nliche Fahrl?ssigkeit, z. B. die mangelhafte Seeverkehrbildung, Schiffahrtssorglosigkeit usw., ist eine Hauptursache der Seeverkehrsunf?lle, und auf dem K?stenmeer passieren Schiffsverkehrungl?cke sehr h?ufig. Damit kann anderen Schiffer Vertrauen nicht geschenkt werden, dass sie sich zur Vermeidung der Schiffunf?lle angemessen verhalten. Gem?ß dem Seeverkehrssicherheitsgesetz muss auch ein Erhaltungsschiff beim dringenden Zusammenstoß mit einem gegen die Seeverkehrsordnungen verstoßenden Gegenschiff die Ausweichmaßnahmen ergreifen. Deswegen ist die Anwendung des Vertrauensgrundsatzes auf die Schiffskollision ?ußerst beschr?nkt. Durch die Anerkennung der Teilung des Verantwortungsbereichs in den vertikalen arbeitsteiligen Gesch?ften zwischen den Schiffer ist ihr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im Hinsicht auf das Einzelverantwortlichkeitsprinzip zu beschr?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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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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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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