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소송법상 과제 = Legal Tasks after Adjustment of Prosecutors and Police Investigation Power
저자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3-3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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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non-transfer decisions by judicial police officer, focusing on the validity of the mandatory transfer system and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request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or. Additionally, it proposes improvement plans to address the identified issues.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non-transfer decision as a final disposition in an investigation establishes the current system of compulsory forwarding as a means for complainants to object to the closure of the investigation. Moreover, the prosecutor's review and re-investigation request serve as control mechanisms for these non-transfer decisions. However, a weakness arises if the prosecutor disagrees with the results of the re-investigation. Furthermore, there is no proper legal basis for prosecutors to request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in cases of mandatory transfer.
The paper considers three improvement plans to tackle these challenges. First, it examines a change into the former case forwarding model while retaining the current framework for adjusting investigative powers. Second, it reviews abolishing compulsory transfer. Third, it considers granting the effect of a non-prosecution when a prosecutor returns the record and making mandatory supplementary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이 논문은 불송치결정의 법적성격 논의를 바탕으로, 의무송치제도의 타당성, 의무송치 후 검사 보완수사요구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은 수사상 종국처분으로 해석되며,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의무송치는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이해된다. 또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검사의 기록검토, 재수사요청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작동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진행한 재수사결과에 대하여 검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준칙에서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송치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송치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오히려 저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건송치모델로의 전환(안), 선별송치모델을 유지하면서 의무송치를 폐지하고 경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는 의무송치폐지(안), 검사의 불송치기록 반환 시에 불기소처분의 효력을 부여하면서 의무송치 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를 의무화하는 불기소처분효력부여(안)이다. 전건송치모델전환(안)이나 의무송치폐지(안)은 법 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고, 불기소처분효력부여(안)은 법 개정의 필요는 없지만 노정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의를 계기로, 사법경찰의 책임수사원칙을 지키면서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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