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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Virtual Currencies -Discussion on Guidelin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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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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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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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2016년부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9월 이후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강력한 규제로 가상화폐 관련 열기를 잠재우려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여 각종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외에는 특별히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 지 논란을 야기한다. 또한 정부의 ICO 금지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등 현재 정부 방침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상통화를 규율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미 현실로 존재하는 가상통화 관련 산업에 대해 애써 무시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presented various policies with regards to Virtual Currencies dated back to 2016. However, after September 2017,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retrain the speculation of the Virtual Currency market through tight regulation rather than to promote the relevant industry.
The Government proposed a number of measures by forming Virtual Currency Task Force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ould take the lead, together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y specific outcomes exepct for the “Guideline for Preventing Anti-money Laundering on Virtual Currencies”
There may be arguments on which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to Virtual Currencies, as the Government defined that Virtual Currency is not a legal tender nor a financial instrument. Challenges on the Government’s policies are continuing, as there are criticism on the Government’s ban on ICO without proper legal basis. The Court also ruled that “Guideline for Preventing Anti-money Laundering on Virtual Currencies” is a mere administrative guidance.
The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is primarily focused on anti-money laundering. However, there are inevitably certain limits on the policy which indirectly governs Virtual Currencies through anti-mony laundering policy. Most importantly, the drawbacks of the Virtual Currency related industry does not magically disappear just by ignoring them. As such, now is the time to embrace more realistic and developed guideline for the indus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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