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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의 법적 개념 및 각국의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Recent Regulations of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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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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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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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자체의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 내지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ICO에 대하여 각국 정부의 규제입장은 통일적이지 않다. 가상화폐는 특히 기존의 화폐와 달리 분산원장기술의 형태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중앙집중적인 데이터의 보관이 아니라 개별 PC 간에 그 거래를 암호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해킹에 강한 대응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로 인하여 어떠한 것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ICO의 범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든다는 어려움도 있다.
ICO를 통해 자금모집을 하는 프로젝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조차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ICO는 기존의 증권규제를 회피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의 공시가 없으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적인 ICO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보호의 차원에서도 ICO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ICO를 금지하겠다는 원칙만 세우고 있는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금지되는지에 대한 입장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결국 가상화폐의 ICO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유형인 ‘투자계약증권’에 기초하여 규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 개념정의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표방하며 시작했던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ICO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ICO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ICO is a means to raise funds by avoiding existing securities regulations, so it is highly probable that fraudulent ICOs for general investors will occur unless accurate information disclosure is made.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to prohibit ICOs, domestic companies have established foundations or corporations in countries that are friendly to ICO. If this situation persists, it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domestic capital markets due to the outflow of domestic funds, it may cause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nd taxation problems when foreign invested funds are brought into the country to proceed with actual virtual currency development. Given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experts to make a reasonable investment decis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 easily, it is not easy for the experts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projects that are funded through ICO.
In the end, the ICO should actively review th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in the Capital Markets Ac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which started out as a comprehensive concept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a negative regulatory system, it should be regulated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On the other hand, from the viewpoint of regulation of unfair trade,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the regulation of ICO by permitting the trading of derivatives with virtual currency as an underlying asset. In other words, this method is advantageous because it can regulate the unfair transaction of the derivative of the virtual currency if the scope of the underlying asset is not limi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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