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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ate Delivery (Late Shipment) in a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of Goods under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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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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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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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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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인도지연(또는 선적지연)은 빈번히 발생한다. 인도지연의 경우 매수인의 구제권 리(청구권)는 우선 해당 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 매매계약의 준거법에 의해 정해지는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CISG는 해당 계약의 준거법에 우선한다. CISG에서는 물품인도의무, 서류교부의무 및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 무를 매도인의 주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물품인도의무가 가장 본질적인 의무라 고 볼 수 있다. 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의 경우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며, 비본질적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이 지속되거나 이행거절을 선언한 경 우에만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 해서는 빈번히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도지연(late delivery)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도지연 그 자체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적기의 인도(timely delivery)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경우에만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된다.
더보기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breach under article 25 of the CISG, to help to resolve the disputes concerning late deliver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is basicall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SG. This paper also analyzes CLOUT cases and Korean cases on the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fundamental breach is a very critical issue in that the aggrieved party shall be entitled to avoid the sales contract, and that late delivery can constitute fundamental breach when timely delivery is essential in the contract. Conclusions : The CISG plays very significant roles in international trade for goods. It has frequently been at issue under the CISG whether there was fundamental breach as fundamental breach entitles the other party to avoid a contract. The result shows that late delivery can constitute fundamental breach when timely delivery is essential in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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