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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形成因子들에 관한 고찰 = An Inquiry on the Formative Factors to the 1948 June Draft of National Assemb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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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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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6(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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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48 Draft of National Assembly Act ('the Draft') which was designed as per the need to organize and regulate a legislature before the promulgation of Constitution, is the last of a long series of such laws consisting of (a)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Act (1919), (b) the Rule of Assembly for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KILA) (1946), and (c) the National Assembly Act (1948).
Whereas the passing down of their contents was done mainly by the members of drafting committee in the case of (a) to (b), the transmission from (b) to (c) was primarily by the hands of the expert advisors who were mainly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 Association ('ARCA').
On one hand, this is a major reason that the Draft imported the Japanese 1947 National Assembly act together with the Rule of the Lower House. On the other, the constitutional debate of the time made the Draft incompatible with the original scheme of ARCA, which is exemplified in the adoption of single chamber system. This means that the drafting committee made their point clear as to the overall character of the 1948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 continuity from the Provisional Congress to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shall have to be looked for in a new light, and with closer attention, and that the Rule for KILA can give certain implications in the search.
1948년 6월의 국회법 초안은 임시의정원법으로부터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을 거쳐 국회법으로 이어지는 전승의 마지막 연결고리에 해당한다. 이들 법으로의 각 전이 과정에서 주된 영향을 미친 주체는 (i) 입법의원법의 경우 주로 의정원에서 활동했던 기초위원이었던 반면, (ii) 국회법 초안의 경우 행정연구위원회였다. 이는 국회법 초안이 주로 1947년 일본의 국회법과 중의원규칙의 제도를 대거 도입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다른 한편 당시의 헌법논의 구도로 말미암아 행정연구위원회의 구상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못하였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단원제를 채택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1948년 국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기초위원들이 독자적인 태도표명을 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해방 이후의 첫 국회법이 또다시 일본법의 그늘에 가려졌다’는 인식보다는 임시의정원으로부터 지금의 국회에 이르는 연속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찾는 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간 도외시되었던 입법의원의 원법이 국회사의 연원을 추적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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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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