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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權保護를 위한 日本의 通關保留制度 : TRIPS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 Study on Legality of Border Measure in Customs Law of Japan
저자
全正基;李禹錫 (嶺南大學校商經大學國際通商學部;嶺南大學校法學硏究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0(22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papers is to examine whether border measure in customs law of Japan's is accord with TRIPS. Members in TRIPS shall adopt procedures to enable a right holder, who has valid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 importation of counterfeit trademark or pirated copyright goods may take place, to lodge an application in writing with competent authorities, administrative or judicial, for the suspension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release into free circulation of such goods. But this procedures should be fair and equitable and should not be distortions and impediment to international trade. As a result of study, this procedures in Japan must be not accord with TRIPS. The reasons is as fellows
First, The competent authority to decid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particular patent rights, should not be customs authority itself. but customs authority itself is authority to decid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customs law of Japan's.
Second, border measure in TRIPS Agreement is temporary suspension, and the suspension will last in condition that righter holder request another remedy. But the suspension in customs law of Japan's can last without righter holder's request.
Japan, as Members of TRIPS Agreement, needs to reform the customs law of korea's to accord with TRIPS Agreement.
본 논문은 일본 관세정률법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관보류제도가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일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관보류제도는 다음의 점에서 TRIPS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위반물품을 판단하는 기관이 사법기관이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이라는 점이다. 일반 행정기관이 상표권이나 저작권 뿐만 아니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법률적인 판단 외에 정책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둘째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는 임시적인 조치이고 국경조치신청자가 다른 구제절차를 구해야만 효력이 지속된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관보류제도는 피신청인이 다른 절차를 신청하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된다는 점에서 TRIPS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TRIPS 협정의 회원국은 TRIPS 협정에 합치하도록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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