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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스템에 의한 의사표시의 귀속 = Zurechnung der intelligenten Agentenerklä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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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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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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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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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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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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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stellt sich die Frage, wie intelligente Softwareagentenerklärungen dem dahinter- stehen Nutzer zugerechnet werden können. Da intelligente Softwareagenten differenzierte Reaktionen auf unterschiedliche Wahrnehmungen und Erfahrungen erbringen und auch Lernprozesse in Gang setzen können, ist damit eine Vielzahl rechtlicher Pro- blemstellungen verbunden. Untersucht man die Ausprägung eines Softwareagenten im Rahmen einer Vertragserstellung wird man mangels einer gesetzlichen Regelung die allgemeinen Regeln des Zivilrechts heranzuziehen haben. Zunächst wäre es denkbar und naheliegend, Softwareagenten als reine Kommunikationsmittel oder Werkzeuge einzustufen. Benutzer können mit Hilfe technischer Mittel (etwa Telefon oder Faxgerät) Rechtsakte setzen und Rechtsgeschäfte abschließen. Sollte man den Softwareagenten als Kommunikationsmittel definieren, so müsste ein Schaden, der aus dem Verhalten des Agenten resultiert, jedenfalls dem menschlichen Benutzer des Agenten zugerechnet werden. Dies hätte den Vorteil, dass es im Interesse des Benutzers liegen wird, dass der Agent ordnungsgemäß eingerichtet und regelmäßig gewartet wird. Der Vergleich eines Softwareagenten mit bisher gebräuchlichen Kommunikationsmitteln hinkt allerdings insofern, als der Agent in dem meisten Fällen einen Ermessensspielraum hat, auf den der menschliche Benutzer keinen Einfluss mehr ausübt. Agenten verfügen über einen ihnen zugestanden Ermessenspielraum um Entscheidungen treffen zu können und das Rechtsgeschäft mit einer anderen Person (über dessen Agenten) abwickeln zu können. Diese Art des „Tätigwerdens“ der Agenten lässt darauf schließen, dass diese nicht allein als „reine“ Kommunikationsmittel eingestuft werden können, denn der Ausgang der Verhandlungen und der Abschluss eines Vertrages hängen vom Kommuni- kationsprozess der Agenten ab. Der Ermessensspielraum und die hochgradig technische Entwicklung eines Softwareagenten sind Eigenschaften, die Softwareagenten von reinen Kommunikationsmitteln klar unterscheiden. Der Softwareagent handele nach Aktivierung für den Menschen, erweitere dessen Aktionsraum im Sinne eines „virtuellen Stellvertreters“ in der elektronischen Welt. Durch seine Autonomie und Lernfähigkeit bilde er eigenständig die Erklärung für den Nutzer und gebe sie für diesen ab. Hierkönnte die Analogie ansetzen. Die Regelung zur Rechtsfähigkeit sind anhand klarer Vorstellungen des Gesetzgebers enstanden, nicht disponibel und damit einer Analogie unzugänglich. Gegen eine Analogie der Vertretungsregeln spricht vor allem, dass die zu Gunsten des Verkehrsschutzes augfestellten Regelungen hinsichtlich der Haftung eines Vertreters ohne Vertretungsmacht gemäß § 135 KBGB bei einem Softwareagnten faktisch leer laufen würden, wenn dieser unautorisiert handlen würde. Bei einer offenen Blankettausfüllung, wovon grundsätzlich dann gesprochen wird, wenn dem Vertragspartner bewusst ist, dass es sich um eine Blanketterklärung handelt, wenn einem also in dieser Konstruktion klar wäre, dass ein Agent handlet, würde dies jedoch bedeuten, dass wiederum das bereits abgelehnte Stellvertretungsrecht Anwendung finden müssete, so dass sich diese Ansicht wiederum in einem Zir- kelschluss befindet.
더보기계약자유는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시스템의 사용가능성을 보장한다. 본 연구의 주된 고찰대상은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자를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지능형 에이전트)”이다. 이처럼 지능형 에이전트는 독자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기능이 없는 전통적 인공지능과 구별되고, 따라서 발전된 형태의 인공지능 시스템(자율시스템)에 해당한다. 인간의 구체적 지시 없이 작동하는 자율시스템이 생성・표명한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자율시스템은 현행법상 권리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의사표시는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과 같은 기존의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법리로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 또 그러한 법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기술시스템을 통한 계약체결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자동시스템”과 “자율시스템”을 구별해야 한다. 이 구별의 결정적 기준은 사전 설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사결정의 독립성의 정도이다. 기계학습 내지 딥러닝에 의한 독자적 학습을 통해 독자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는 자율시스템에 해당한다. 반면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만 표시를 하는 재래식 에이전트는 자동시스템에 해당한다. 이들 재래식 에이전트는 의사표시에 관한 형성의 여지를 가지 못하는 점에서 팩스나 전화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자율시스템의 표시를 운용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접근방식 중 어떤 것도 지능형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자조차 예측 및 제어할 수 없는 자율시스템의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율시스템을 운용자의 의사표시를 위한 단순한 도구 내지 사자로 보아 그것의 표시를 운용자의 표시로 이해하는 것은 의제(Fiktion)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운용자로 하여금 단순히 자율시스템의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험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음으로 대리법리의 (유추) 적용은 지능형 에이전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리고 백지표시 법리는 종국적으로 대리법리를 유추 적용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져 있다.
지능형 에이전트의 표시에 대하여는 대리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는 궁극적으로 운용자를 위한 것이고, 이 상황은 대리제도가 예정한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능형 에이전트에 대한 대리규정의 유추 적용은 현행법상 에이전트의 권리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배제된다. 대리법리의 유추 적용은 대리인이 권리주체(권리주체에 관한 요건은 유추능력이 없다)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에이전트에 법인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는 향후의 과제로 유보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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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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