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6 :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South Korean Practice
저자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43(5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규약’) 제26조는 평등권 및 포괄적 사유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한 일반조항으로, 당사국에 대하여 차별적 입법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차별로부터 실효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적극적 의무를 요구한다. 그런데 규약의 이행감독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에 특히 인종차별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부재함에 따라 법적 공백이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자유권규약 제26조 적용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입법만으로 대한민국이 규약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한국이 자유권규약 제26조에 따라 부담하는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내법을 정비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권규약 제26조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더불어서 규약위원회로부터 한국의 법제도 및 관행 중에서 규약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국제법 질서에서 바라본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담론의 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다지고자 한다.
더보기Article 2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which Korea has ratified, is a provision establishing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for comprehensive grounds of prohibited discrimination. It requires both a negative obligation not to enact discriminatory legislation and a positive obligation to enact legislation to ensure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However,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body in charge of supervising the Covenant’s implementation, has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lack of legislation in Korea that specifically prohibits racial discrimination as well as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has urged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is,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met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26 of the Covenant with current legislation.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conforms to Kore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under Article 26 of the ICCPR,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first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of specific legal obligations borne by Korea under Article 26 of the ICCPR,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in Korea’s laws and practice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legal obligations under Article 26 of the ICCPR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in Korea’s laws and practices in light of the need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complies with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