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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유재산법의 주요내용과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the Amendment of the State Properti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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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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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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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은 30년만에 전면개정(2009.1.30공포/2009.7.31시행)을 하였다. 그 동안의 행정환경과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소극적인 패러다임에서 적극적인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변모에 따른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법률에서 보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였고, 유휴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시장 친화적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가치 제고 등의 관리처분의 원칙과 방향 제시, 총괄청(기획재정부)의 직권용도폐지권 신설, 임대시 재계약 허용, 영구시설물 설치의 제한적 허용, 민간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련 정보공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위기에 따른 정부개혁이 확산되어 국유재산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국유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시키기에 적합한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일반재산에 관한 공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행정재산에 비하여 무관심 하였지만, 그 중요성은 행정재산 보다 더 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재산의 기능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재산은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비례가 단계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유재산의 관리정책과 관리제도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면서도, 국가 사무집행을 위한 소극적 개념의 국유재산관리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보전정책, 그리고 국민 전체의 자산으로서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State Properties Law was enacted first time on April. 8, 1950. So far this law was revised several times. The latest fundament reform of this statue was done in 1976. After that the law was changed only partially. But additionally many of the other relevant statues were revised recently. As time goes by, the government changed the management policy of the state property from the passive paradigm to the positive policy which made the best use of its capacity and for the market. Its basic rule is the understanding of law, the legal complement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n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the reinforcement of the management in the unused property and so on. The essential amendment is the improvement of public value,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management, the new establishment of abolition authority of general administration, the permission of renewal lease contact, the limited permission of installation of facility, the opening of pubulic inform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addition, we will work more and more for the social function which means political function on the line of the public financial circumstances.
All the whlie, we disregard the necessity of the law protection on the general property as compared with administration property. But the general property was very important to its use, measure and value. The general property is presented diversely and gradually its character and function, public law and private law. The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of the state properties will pursuit efficiency and equality for use of land. On the other hand, it will effort positive intervention and conservation for the people's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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